기타 민사사건 · 병역/군법
피고인 A는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2019년 9월 13일 자신의 주거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필로폰)을 콜라에 섞어 마시는 방식으로 투약했습니다. 이는 필로폰을 불법적으로 취급한 행위에 해당합니다.
창원지방법원은 피고인 A의 이전에 다수의 실형을 받은 전력과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범죄를 저지른 점을 고려하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불법 행위로 얻은 이익 10만 원을 추징하며, 추징금 상당액을 가납하도록 명령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