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의료
이 사건은 원고들이 피고 병원 의료진의 과실로 인해 산모가 심정지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들은 피고 병원이 산모에게 과다한 수액을 투여하고, 호흡곤란 발생 시 적절한 조치를 지연했으며, 진료 기록을 임의로 수정하여 의료 과실을 감추려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 병원은 의료진이 당시 상황에 맞는 적절한 조치를 취했으며, 진료 기록 수정은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피고 병원 의료진이 산모의 상태에 따라 적절한 수액 투여와 응급조치를 했으며, 의료 과실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진료 기록 수정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고, 원고들이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