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주식회사 B가 피고 D에 대한 물품대금을 갚지 않아 원고에게 30,365,940원 및 이자 지급을 명령한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들에 대해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피고들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주장하며, 이에 대한 배상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원고는 피고 중 하나인 ㈜B에 대해 예비적으로 추심금 청구를 하였는데, 이는 ㈜B가 원고에게 물품대금 채권에 대한 지급을 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기반합니다. 판사는 원고의 공동불법행위에 대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제1심의 판결을 정당하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B에 대한 예비적 청구에 대해서는 원고의 주장이 일부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증거와 전체 변론의 취지를 종합해 볼 때, ㈜B는 원고에게 추심금 36,505,683원 중 30,365,940원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예비적 청구는 인정되었으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따라서 제1심 판결 중 피고 ㈜B에 대한 부분은 변경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방광호 변호사
법률사무소경률 ·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689번길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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