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이 사건은 원고와 피고가 제1심 법원의 판결에 불만을 가지고 항소한 사건입니다. 원고와 피고는 제1심에서 제기한 주장을 다시 제시했으며, 이에 대해 추가적으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결과가 증거로 제출되었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금전적인 채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이를 변제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의 주장에 모순이 없다고 주장하며, 원고와 C(제3자) 사이의 금전거래가 있었음을 들어 자신에게 채무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제1심 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제1심 판결문의 일부를 수정하여, 원고와 C 사이의 오랜 사실혼 관계와 자녀 명의 계좌를 통한 금전거래를 고려할 때, C이 원고에게 부담하는 채무액은 원고가 C에게 준 돈에서 C가 원고에게 준 돈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계산하는 것이 실질에 부합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와 피고의 항소 모두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리고, 제1심 판결을 유지하기로 결론지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