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사건 · 노동
피고인 A는 자동차부품제조업체 사업주로서, 12명의 근로자에게 총 7천만원이 넘는 임금, 연말정산환급금, 연차미사용수당 및 퇴직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창원시에서 자동차부품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주로 상시 근로자 18명을 고용하고 있었습니다. 퇴직한 근로자 D를 포함한 총 12명의 근로자들에게 2016년 2월 임금 3,600,000원 등 총 임금 36,360,000원, 연말정산환급금 2,092,690원, 연차미사용수당 2,540,000원, 그리고 퇴직금 35,194,415원을 포함한 총 76,187,105원에 달하는 금품을 각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이루어졌으며, 피고인은 과거에도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사업주가 근로자 퇴직 후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연차수당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에 대한 형사 책임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2월을 선고하고,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인 A는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건강 악화, 경영난 등의 사유가 참작되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미지급된 금품 중 일부는 피해자들에게 체당금으로 지급되어 피해가 회복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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