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은 비전문취업(E-9) 자격으로 한국에 입국한 후 체류 기간 만료를 앞두고 국내에 장기 체류하기 위해 허위 난민 신청을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피고인은 난민 신청 알선 브로커에게 돈을 지불하고, 자신이 방글라데시에서 종교적 이유로 위협을 받았다는 거짓 내용을 난민 신청서에 기재하여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제출하고,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신청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거짓 난민 신청을 통해 부정한 방법으로 체류자격 변경을 시도한 것을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국내에서의 전과가 없는 점, 그리고 합법적으로 상당 기간 체류하며 생활한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결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으며, 구체적인 형량은 판결문에서 명시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