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검역물 |
1. 우제류(偶蹄類) 및 기제류(奇蹄類)의 동물 2. 개·고양이 3. 토끼 4. 닭·칠면조·오리·거위 5. 꿀벌 6. 위 1.부터 4.까지의 동물외의 조류 및 포유동물(고래를 제외함) 7. 위 1.부터 6.까지의 동물의 정액·난자 및 수정란 8. 원유(原乳) 9. 멸균처리되지 않은 햄·소시지·베이컨 등 수육(獸肉)가공품, 난백(卵白)·난분(卵粉) 등 알가공품 및 살균처리되지 않은 유가공품 10. 가공처리되지 않거나 멸균처리되지 않은 위 1.부터 6.까지의 동물의 사체·살·뼈·가죽·털·깃털·뿔·발굽·힘줄·내장·알·지방·피·혈분·뇌·골수·오물·추출물·육골분 및 우모분(羽毛粉) 11. 위 1.부터 10.까지의 물건을 넣는 용기 또는 포장 12. 가축전염성질병의 병원체 및 이를 포함한 진단액류(診斷液類)가 들어있는 물건 13. 가축전염성질병의 병원체를 퍼뜨릴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사료·사료원료·기구·건초·깔짚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의 범위」에서 정하는 사료·사료원료·기구·건초·깔짚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