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결혼의 일반적 효력은 준거법에 따라 결정되며,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 국민과 외국인이 결혼한 경우에는 대한민국 「민법」에 따르게 됩니다. 아래에서는 대한민국 「민법」을 따르는 경우에는 결혼의 일반적·신분적, 재산적 효과를 소개합니다.
부부의 동일한 본국법
부부의 동일한 일상거소지법
부부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의 법
친족관계의 발생
부부의 성(姓)
상속인의 자격
부부 중 한 사람이 먼저 사망하면 다른 사람은 재산상속권을 취득합니다(「민법」 제1003조).
상속을 받는 배우자는 사망한 배우자에게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과 같은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에는 단독상속인이 됩니다(「민법」 제1003조제1항).
배우자의 사망과 상속에 관해서는 이 콘텐츠의 <국제결혼과 가족생활-배우자의 사망과 상속권>에서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부부간 동거·부양·협조의무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해야 합니다. 다만, 정당한 이유로 일시적으로 동거하지 않는 경우에는 서로 인용(認容)해야 합니다(「민법」 제826조제1항).
여기서 ‘정당한 이유’란 해외유학·해외근무 등 직업상 필요, 질병치료를 위한 입원 등을 말합니다.
부부의 동거장소는 부부의 협의에 따라 정하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해 가정법원이 정합니다(「민법」 제826조제2항).
미성년자의 성년의제(成年擬制)
부부재산계약
"부부재산계약"이란 결혼하려는 당사자가 결혼 후의 재산적 법률관계를 결혼 성립 전에 미리 약정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부부재산계약을 체결했다면 부부는 이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결혼 중에 이를 변경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변경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29조제2항).
여기서 ‘정당한 사유’란, 예를 들어 부부 중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재산을 관리하는 경우 부적당한 관리로 인해 그 재산을 위태하게 한 경우를 말합니다(「민법」 제829조제3항).
부부재산계약은 혼인신고할 때까지 등기해야 그 계약의 존재와 내용을 부부의 승계인이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29조제4항).
법정재산제: 부부별산제(夫婦別産制)
부부재산계약이 없는 경우 부부의 재산관계는 「민법」 제830조부터 제833조까지에 따라 처리되는데, 「민법」에서는 부부가 각자 별도로 재산을 소유·관리하는 부부별산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즉, 부부재산계약이 없으면 ① 부부의 일방이 결혼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결혼 중 자기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의 특유재산으로 하고, ② 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않은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되며(「민법」 제830조), ③ 부부는 특유재산을 각자 관리, 사용 및 수익합니다(「민법」 제831조).
일상가사로 인한 채무의 연대책임
부부의 일방이 일상의 가사에 관해 제3자와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는 다른 일방은 이로 인한 채무에 대해 연대하여 책임을 지게 됩니다.
여기서 ‘일상가사’란 부부의 직업·재산·수입·생활수준·지역차이·사회적 지위 등 모든 생활형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회통념에 따라 개별적·구체적으로 결정되는 것을 말하는데, 식료품, 의복, 가구, 공과금 납부 등이 일상가사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그러나 이미 제3자에 대해 다른 일방의 책임 없음을 명시한 때에는 연대책임을 지지 않습니다(「민법」 제832조).
생활비용의 공동부담
부부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비용은 당사자 간에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합니다(「민법」 제833조).
여기서 "공동생활에 필요한 비용"이란 의식주 비용, 출산비, 의료비, 자녀 교육비, 양육비 등을 말하며, "공동부담"이란 산술적으로 균등하게 부담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부부 각자의 경제적 능력에 따라 분담한다는 의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