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권/채무 · 행정
주식회사 A는 음식점을 운영하는 C, D에게 식육을 공급한 뒤 물품대금을 받지 못하게 되자, C, D이 망인의 사망으로 발생한 상속재산인 부동산 지분을 다른 상속인인 B에게 넘겨주는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것에 대해 사해행위 취소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C의 경우 재산을 처분할 당시 무자력 상태가 아니었으며, D의 경우 비록 유일한 재산을 처분했지만, 이 과정에서 채무 변제를 위해 노력하고 다른 가족 부양 등의 사정이 있었으므로 사해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2015년 7월부터 김해시에서 식육판매업을 하며 부산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C, D에게 식육을 꾸준히 공급해왔습니다. 그러나 C, D이 물품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여 2019년 4월 법원에서 3천 6백여만 원의 물품대금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받았고, 이 판결은 같은 해 6월 확정되었습니다. 한편, C, D의 배우자/부모인 망 H가 2015년 4월 사망하면서 망인 소유의 부동산이 상속재산이 되었습니다. 2017년 4월, 상속인들(피고 B, C, D 등)은 해당 부동산을 피고 B의 소유로 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원고는 C, D이 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자신들의 상속지분을 피고에게 넘긴 행위가 채권자인 자신을 해치는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협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청구했습니다. 당시 부동산에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C, D의 상속지분(5/11) 가치는 약 3천 3백만 원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채무자들이 자신들의 상속분을 다른 상속인에게 이전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것이, 채권자의 채권을 해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와 채무자에게 채권자를 해할 의도(사해의사)가 있었는지를 면밀히 살펴보아야 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주식회사 A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고가 주장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33,273,00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모든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채무자 C의 경우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적극재산이 소극재산을 초과하여 무자력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채무자 D의 경우 비록 유일한 재산인 상속지분을 포기했지만, 이는 채무 변제를 위한 자금 마련 과정의 일부였고 다른 가족의 부양 목적도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채권자를 해할 의도(사해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사해행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사해행위로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민법」 제406조에 규정된 '채권자취소권'과 관련이 있습니다. 채권자취소권이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할 줄 알면서 자신의 재산을 감소시키는 법률행위(사해행위)를 한 경우, 채권자가 그 행위를 취소하고 재산을 원상회복시킬 수 있는 권리입니다. 채권자취소권의 행사 요건:
채권 성립 시점의 중요성: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려면 채무자의 재산 처분 행위가 있기 전에 채권이 발생했어야 합니다. 계속적인 거래의 경우, 채무자의 처분 행위 이전에 구체적인 채무가 확정되어 있었는지가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포괄적인 계약 관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무자력' 판단: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할 당시 자신의 모든 재산(적극재산)으로 모든 빚(소극재산)을 갚을 수 없는 상태, 즉 무자력 상태였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재산을 처분한 이후에도 빚을 갚을 능력이 충분했다면 사해행위로 보기 어렵습니다. 채무자의 '사해의사' 판단: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칠 의도를 가지고 재산을 처분했는지를 법원에서 판단합니다. 단순히 재산을 처분했다는 사실만으로 사해의사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재산 처분으로 얻은 금전을 채무 변제에 사용했는지, 가족 부양 등 다른 합당한 목적이 있었는지, 채권자와의 관계 및 변제 노력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의 특수성: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이루어질 때 채무자가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하거나 특정 상속인에게 몰아주는 경우에도, 위와 같은 무자력 여부와 사해의사를 통해 사해행위 여부를 판단합니다. 특히, 상속재산을 통해 다른 채무를 변제했거나 가족 전체의 생계를 위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다면 사해행위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