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주식회사 A는 E횟집에서 발생한 화재 사고와 관련하여 피고 B 및 C에 대한 보험금 지급 채무가 1,956,477원을 초과하여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B는 이보다 더 많은 손해가 발생했다며 항소했으나, 법원은 B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경남 남해군 D에 위치한 E횟집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했습니다. 이 화재에 대한 보험 계약을 맺은 주식회사 A(보험회사)는 피해자 B에게 1,956,477원의 보험금 지급 채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 B는 이 금액이 자신의 실제 손해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며 더 많은 보험금을 요구했고, 이로 인해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피고 B는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며 자신의 손해가 70,956,477원을 초과한다고 주장했지만, 이를 뒷받침할 증거를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2014년 10월 8일 E횟집에서 발생한 화재 사고로 인해 피고 B에게 실제로 발생한 손해액이 얼마인지, 따라서 원고 A(보험회사)가 B에게 지급해야 할 보험금의 정확한 범위가 어디까지인지였습니다. 피고 B는 70,956,477원을 초과하는 손해를 주장했지만, 이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B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주식회사 A의 피고 B 및 제1심 공동피고 C에 대한 보험금 지급 채무는 1,956,477원을 초과하여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항소 비용은 피고 B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 B가 자신의 손해가 제1심에서 인정된 1,956,477원을 초과한다는 점을 입증할 아무런 증거를 제출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가 제출한 서류도 화재 사고로 인한 손해와 직접적인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려웠으므로, 제1심 법원의 사실 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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