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18년 6월 7일 새벽, 서울에서 부산으로 가는 기차 안에서 피고인은 자신의 짐을 옮기는 열차 승무원 B씨에게 화를 내며 폭행을 저질렀습니다. 피고인은 B씨가 승차권 확인 후 일반객실로 이동하라고 요청하자, 자신의 짐을 함부로 다룬다며 B씨의 어깨를 손바닥으로 세게 치고, 된장 통이 든 비닐봉지로 B씨의 손목을 치어 손목이 빨갛게 되게 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B씨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10분간 방해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이 B씨를 폭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법정에서의 증거와 진술을 통해 피고인이 B씨를 폭행한 사실이 인정되었습니다. 피고인은 된장통으로 B씨를 치는 행위를 할 때 확정적 고의는 없었지만, 폭행이 발생할 가능성을 인식하고 이를 용인한 것으로 보아 미필적 고의에 의한 폭행으로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과 변호인이 B씨의 서비스가 부당했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피고인의 폭행을 정당화할 수 없으며, B씨의 직무집행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은 철도안전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형량은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16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
창원지방법원 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