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폭행 · 교통사고/도주 · 절도/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년 10월 22일 새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택시 운전사 B씨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습니다. 피고인은 택시 안에서 B씨에게 욕설을 하고 주먹과 발로 폭행하여 B씨가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전완근 타박상을 입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택시의 내부와 외부를 손상시켜 수리비 66,000원이 들도록 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행위가 심각한 범죄임을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18년간 범죄 이력이 없고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에게는 징역 1년 6월의 형을 선고하고, 집행유예 3년을 부과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