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상해 · 교통사고/도주 · 절도/재물손괴 · 공무방해/뇌물
피고인은 택시 운행 중인 운전자를 폭행하고 차량 내 기물을 손괴한 후,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경찰서로 이동된 뒤에도 경찰관을 폭행하고 유치장 시설물을 파손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2015년 12월 16일 오후 5시 5분경 대구의 한 호텔 근처에서 택시를 타고 가던 중, 갑자기 욕설을 하며 운행 중인 택시의 핸들을 잡아당기고 운전사 B의 얼굴을 수십 차례 때렸습니다. 택시가 긴급 정차한 후에도 피고인은 B의 뺨을 때리고 허벅지를 발로 차며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물어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상을 입혔습니다. 또한 택시 조수석에 설치된 내비게이션과 카드 단말기를 발로 차 84만 원 상당의 손해를 입혔습니다. 이 범행으로 현행범으로 체포된 피고인은 같은 날 오후 6시 30분경 D경찰서 유치장에서 입감 절차에 협조하지 않고 '너것들이 뭔데 씹할놈아 다 뒤져봐라'고 소리치며 소지품 가방을 바닥에 내던지고 고함을 질렀습니다. 이를 말리던 D경찰서 소속 경위 C의 턱을 발로 걷어차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히고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했습니다. 이후 오후 8시 10분경부터 9시 40분경까지 유치장 보호실에 유치된 상태에서 출입문 쪽 바닥 장판을 손톱으로 뜯어 구멍을 내어 공용 물건을 손상했습니다.
운전 중인 택시 운전자에 대한 폭행과 기물 손괴 행위의 법적 책임, 현행범 체포 후 경찰관에 대한 폭행 및 공무집행방해 여부, 공공기관 시설물 파손 행위에 대한 형사 처벌 여부입니다.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합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여러 범죄 행위가 연속적으로 발생하여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와 재물 손괴, 공용물건 손상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는 점, 피해자 B와 합의한 점, 그리고 피고인에게 중한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운전자 폭행치상):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가중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대중교통 이용객과 운전자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특별법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택시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66조 (재물손괴):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 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이 택시 내비게이션과 카드단말기를 파손한 행위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136조 제1항 (공무집행방해):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이 경찰관 C를 폭행하여 경찰관의 유치장 관리에 관한 직무를 방해한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257조 제1항 (상해):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이 택시 운전사 B와 경찰관 C에게 각각 상해를 입힌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공무집행방해와 경찰관 C에 대한 상해는 한 가지 행동으로 두 가지 죄가 성립될 수 있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됩니다. 형법 제141조 제1항 (공용물건손상): 공무소에서 사용하거나 공무원이 사용하는 건조물, 기차, 선박, 항공기 또는 기타 물건을 손상하거나 그 효용을 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이 경찰서 유치장 바닥 장판을 손상한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40조 (상상적 경합): 한 가지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경우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는 원칙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에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여러 죄가 경합하는 경우 형을 가중하여 처벌하는 원칙입니다. 이 사건에서 여러 범죄가 동시에 재판되었으므로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작량감경): 법원이 재량으로 형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합의, 경미한 피해 등)이 참작되어 형이 감경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여러 양형 사유를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운행 중인 차량 운전자를 폭행하는 행위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중 처벌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삼가야 합니다. 공무원(경찰관 등)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거나 폭행하는 경우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되어 처벌받을 수 있으며, 상해를 입힐 경우 '상해죄'까지 추가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공공기관의 시설물이나 물건을 파손하는 행위는 '공용물건손상죄'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범죄는 심신미약으로 인정되어 감경될 수도 있지만, 본인이 통제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의 음주는 감경 사유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