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상해 · 교통사고/도주 · 절도/재물손괴 · 공무방해/뇌물
피고인은 2015년 12월 16일 대구의 한 호텔 근처에서 택시 운전사 B씨를 폭행했습니다. 택시를 운전 중이던 B씨의 핸들을 잡아당기고 얼굴을 수십 차례 때렸으며, 택시를 정차한 후에도 계속해서 폭행하여 B씨에게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습니다. 또한, 택시 내비게이션과 카드단말기를 발로 차 손괴했고, 체포 후 경찰서에서도 경찰관 C씨를 폭행하여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히고, 유치장의 바닥장판을 손톱으로 뜯어내 손괴했습니다.
피고인은 운전자 폭행치상, 재물손괴, 공무집행방해, 상해, 공용물건손상 등 여러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범행이 가볍지 않지만,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 B씨와 합의한 점, 중한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