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 A는 1996년 토지를 매수하여 건물을 신축했으나, 계약에 따라 소유권 등기를 D 명의로 해두었습니다. D이 약정대로 5년 후 등기를 이전해주지 않아 A는 소송을 제기하여 2006년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D이 대출로 설정한 근저당권 문제로 인해 A는 2012년이 되어서야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했습니다. 이에 진해구청장은 A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상 '장기미등기자'에 해당한다며 26,382,300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A는 판결에 의한 등기이므로 장기미등기자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등기 지연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으며, 조세 포탈 목적이 없었으므로 과징금을 감경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과징금 부과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상 '장기미등기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특히 확정판결에 의한 등기 신청이 '소유권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에 포함되는지 여부. 원고 A가 소유권 이전등기를 지연한 것에 부동산실명법 제10조 제1항 단서에 규정된 '등기를 신청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 원고 A가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없었으므로 과징금을 감경해야 하는지 여부.
법원은 원고 A의 주위적 청구(과징금 취소)와 예비적 청구(과징금 1/2 감경)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관련 판결 확정일인 2006년 7월 20일로부터 3년 이내에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지연했으므로 부동산실명법상 장기미등기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판결에 의한 등기 신청은 원인이 된 계약에 기한 것이므로 장기미등기자 규정이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D의 근저당권 말소 지연과 같은 사정은 원고가 등기를 신청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조세 포탈이나 법령 회피 목적이 없었으므로 과징금을 감경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 역시 증명 부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원고 A가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를 기한 내에 완료하지 않아 과징금을 부과받은 것은 정당하며, 등기 지연에 대한 정당한 사유나 과징금 감경 사유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부동산실명법) 제10조 제1항은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계약 효력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않은 등기권리자(장기미등기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최초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건물 완공 후 5년 경과 시점)부터 원고가 3년 이내에 등기하지 않아 장기미등기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등기소송에서 승소하여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도 판결에 의한 등기 신청은 결국 원인이 된 계약에 기한 것이므로,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 이내에 등기하지 않으면 이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부동산실명법 제10조 제1항 단서에 명시된 등기를 신청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는 장기미등기자에게 책임지울 수 없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장애로 인하여 등기가 불가능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원고가 주장한 매도인의 근저당권 미말소와 같은 사유는 매수인이 충분히 해결하거나 대응할 수 있었던 문제로 보아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부동산실명법 시행령 제4조의4 단서에 따른 과징금 감경은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없었음을 주장하는 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원고는 이러한 목적이 없었음을 증명하지 못하여 과징금 감경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감경 요건에 대한 입증 책임이 원고에게 있다고 보았습니다.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4항은 판결에 의한 등기는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원고는 승소 판결 확정일로부터 이 조항에 따라 단독으로 등기 신청이 가능했으므로, 그 시점부터 등기를 지연한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를 주장하기 어려워졌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은 등기 의무자가 등기 신청에 불응할 경우 판결을 통해 그 의사표시를 간주하여 등기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는 판결에 의한 등기 신청이 원래의 계약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 이행을 강제하는 수단임을 보여줍니다.
부동산 매매 계약 후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년 이내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쳐야 합니다. 이를 지연하면 부동산 실명법에 따라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소유권 이전등기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 이내에 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판결에 의한 등기 신청도 '계약에 의한 등기 신청'의 연장선상으로 보아 부동산실명법 적용 대상이 됩니다. 등기를 늦춘 '정당한 사유'는 매수인이 책임질 수 없는 법률적 또는 사실적 장애로 등기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에 한정됩니다. 예를 들어 매도인의 다른 채무로 인해 등기를 하지 못했다는 사정은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과징금 감경을 주장하려면 조세 포탈이나 법령 회피 목적이 없었음을 본인이 명확하게 증명해야 합니다. 단순히 행정기관의 자문을 받았다는 것만으로는 그 목적이 없었음을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상대방이 등기에 협조하지 않거나 등기를 방해하는 사정이 있다면 법적 절차를 통해 최대한 신속하게 등기를 완료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