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근로복지공단이 내린 요양 불승인 처분에 불복하여 제기된 소송이었으나, 원고가 소송을 제기한 후 이를 취하함으로써 법원의 실질적인 판결 내용이 없는 사건입니다.
근로복지공단의 요양 불승인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이 제기되었으나, 법원의 판단 이전에 원고가 소송을 취하하여 실질적인 법적 쟁점 해결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원고가 소송을 제기한 뒤 스스로 취하했기 때문에, 이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결은 선고되지 않았습니다.
원고의 소송 취하로 인해 해당 사건은 종결되었으며, 법원은 어떠한 판단도 내리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