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행정
경상남도 함안군에 C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시행자 E 주식회사는 사업 자금 대출을 위해 금융기관인 원고 주식회사 A와 담보신탁 계약을 맺고, 사업부지 소유권을 원고에게 이전했습니다. 이후 사업이 진행되어 토지 지목이 임야에서 공장용지로 사실상 변경되었고, E는 취득세 감면을 신청하여 감면받았습니다. 그러나 피고 함안군수는 신탁된 토지의 지목변경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자는 수탁자인 원고라고 판단하여, 원고에게 취득세 약 32억 6천만 원과 농어촌특별세 약 2억 7천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산업단지 개발 촉진을 위한 감면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C산업단지 조성 사업의 시행자인 E 주식회사가 사업 자금 조달을 위해 원고 주식회사 A와 담보신탁 계약을 체결하고 토지 소유권을 원고에게 이전했습니다. 이후 사업부지 중 일부 토지의 지목이 임야에서 공장용지로 사실상 변경되자, 사업시행자인 E는 취득세 감면을 신청하여 감면받았습니다. 그러나 피고 함안군수는 신탁된 토지의 지목변경으로 인한 취득세 납세의무자는 수탁자인 원고에게 있다고 보아, 원고에게 취득세 3,260,964,820원과 농어촌특별세 278,877,170원을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자신이 사업시행자가 아니더라도 산업단지 개발 촉진이라는 감면 조항의 취지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했습니다.
산업단지 개발을 위해 담보신탁된 토지의 지목이 변경되었을 때, 신탁의 수탁자가 취득세 감면 대상인 '사업시행자'에 포함되어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지목 변경에 따른 취득세 미신고·미납에 대해 수탁자에게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
법원은 원고 주식회사 A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즉, 함안군수가 원고에게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조세 법규는 법문대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며, 특히 감면 규정은 특혜 성격이므로 더욱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조세법률주의 원칙을 강조했습니다. 이 사건 감면 조항은 '사업시행자'에게만 적용되는 인적 요건을 명시하고 있으며, 신탁된 토지의 지목변경으로 인한 취득세 납세의무는 법률상 수탁자에게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사업시행자가 아닌 수탁자인 원고에게는 감면 조항이 적용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가산세 부과에 대해서는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않으며 법령의 무지나 오해는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보아 가산세 부과 역시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조세법률주의의 원칙: 과세 요건, 비과세 요건, 조세 감면 요건을 불문하고 조세 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법률의 글자 그대로의 의미)대로 해석해야 하며, 합리적인 이유 없이 법의 적용 범위를 확장하거나 유사한 경우에 적용하는 유추해석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특히 세금 감면 규정처럼 특정한 경우에 혜택을 주는 규정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조세 공평의 원칙에 부합합니다. (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1두14524 판결 등 참조) 구 지방세법 제7조 제4항 (지목변경으로 인한 취득세 납세의무자):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이를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합니다. 이 경우 신탁법에 의한 신탁으로 수탁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토지에 대해서는 지목변경으로 인한 취득세 납세의무자를 수탁자로 봅니다. 이는 위탁자가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했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두2395 판결 등 참조)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2항 (산업단지 사업시행자 취득세 감면): 산업입지법에 따른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산업단지를 개발·조성하여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12. 12. 31.까지 취득세를 면제합니다. 이 감면 조항은 '사업시행자'라는 특정 주체와 '개발·조성하여 분대 또는 임대 목적'이라는 물적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적용됩니다. 법원은 이 조항을 '사업시행자가 취득세의 납세의무자인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엄격하게 해석했습니다. 가산세 부과에 대한 정당한 사유의 판단: 세법상 가산세는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의무를 위반했을 때 부과되는 행정상 제재입니다. 이때 납세자의 고의나 과실은 고려되지 않으며, 법령을 알지 못했거나 오해했다는 것만으로는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두10780 판결 등 참조)
사업 시행을 위해 담보신탁을 활용할 경우, 지목변경 등 취득세 과세 대상 행위가 발생하면 그 납세의무는 법률상 신탁의 수탁자에게 있다는 점을 명확히 인지해야 합니다. 세금 감면 규정은 그 목적과 취지가 있더라도 법률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되므로,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고 진행해야 합니다. 특히, '사업시행자'와 같은 주체 특정 요건은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사업 주체가 아닌 수탁자가 세금을 감면받기 위해서는 법률에 해당 수탁자에게 감면 혜택이 명시적으로 적용된다는 조항이 있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담보신탁 계약을 맺을 때는 세금 관련 문제, 특히 지목 변경 등으로 인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명확히 협의하고 계약서에 반영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금 신고 및 납부 의무를 해태했을 때 부과되는 가산세는 법률의 부지나 오해만으로는 면제되기 어렵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과세관청의 해석과 다를 경우, 과세 처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