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기타 교통범죄
원고 최A는 2011년 10월 11일 오전 7시경 남편 소유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평소 자주 다니던 도로를 지나던 중, 신호기의 집 앞에 역방향으로 주차되어 있던 트럭 앞부분과 충돌하여 오토바이가 전복되었습니다. 이 사고로 최A는 전반적인 대뇌좌상, 외상성 뇌기두증 및 두개골절 등의 중증 부상을 입고 현재까지 입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원고들은 트럭 소유주의 자동차 종합보험사인 피고 C 주식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원고 최A가 오토바이 운전 중 도로에 주차된 트럭과 충돌하여 심각한 부상을 입자, 트럭 소유주의 보험사를 상대로 원고 최A에게 25,000,000원, 원고 성B에게 5,000,000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트럭 소유주의 주차 방식과 안전 조치 미흡을 사고의 원인으로 지목하여 법적 책임을 주장했습니다.
원고들은 트럭 소유주 신호기가 차량 소통에 지장을 주도록 도로에 트럭을 주차한 잘못이 있고, 일출이 시작되는 어두운 시간대에 미등이나 차폭등을 켜지 않은 잘못, 그리고 트럭을 역방향으로 주차하여 사고 운전자 최A의 부상 정도가 중하게 확대되었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도로가 주차금지구역이 아니었으며, 트럭 주차 후에도 2.9m의 충분한 여유 공간이 있었던 점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사고 발생 시각은 일출 시간(06:28경)으로부터 30분 이상 지난 오전 7시였고 기상 상태가 양호하여 시야 확보에 문제가 없었으므로, 트럭 소유주에게 미등이나 차폭등을 켤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오토바이 천막이 바람에 날려 원고 최A의 시야를 가렸고 이로 인해 오토바이가 전복되어 트럭과 충돌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들어, 이 사고는 오토바이 운전자 최A의 잘못으로 발생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트럭이 역방향으로 주차되지 않았더라면 최A가 더 가벼운 상해를 입었을 것이라는 증거도 부족하다고 보아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도로교통법 제37조 제1항 (차의 등화): 이 조항은 '모든 차의 운전자는 밤(해가 지고 나서 해가 뜨기 전까지를 말한다)에 도로에 정차하거나 주차하는 경우에는 전조등, 미등, 차폭등 그 밖의 필요한 등화를 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사고는 오전 7시에 발생했으며, 이는 일출 시간인 오전 6시 28분경 이후였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트럭 소유주에게 도로교통법 제37조 제1항에 따른 등화 점등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주차된 차량과의 충돌 사고 발생 시, 사고 발생 시각 및 당시 밝기 등의 상황적 요인이 해당 법규 적용 여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주며, 주차 차량 소유자의 법적 책임 범위를 가르는 중요한 법리적 판단 근거가 되었습니다.
운전자는 운전 중 시야 확보에 각별히 유의해야 하며, 오토바이 적재물 중 바람에 날릴 수 있는 천막 등은 단단히 고정하여 시야를 가리거나 사고의 원인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도로에 주차된 차량과의 충돌 사고 시, 단순히 주차 차량이 존재했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차량 소유주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고 당시 도로가 주차금지구역이었는지 여부, 도로의 폭, 시야 확보의 어려움, 사고 발생 시각 및 날씨 조건 등 여러 상황적 요인이 운전자의 과실 여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도로교통법상 야간 주차 시 등화 점등 의무는 '밤(해가 지고 나서 해가 뜨기 전까지)'에만 적용되므로, 일출 이후 충분히 밝은 시간대에는 해당 의무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익숙한 도로라 할지라도 항상 주변 환경을 주시하고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비하여 안전 운전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