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 기타 교통범죄
원고 최A는 남편 소유의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피고 신호기 소유의 트럭을 들이받아 전복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로 인해 원고는 심각한 뇌 손상을 입고 장기간 입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도로에 트럽을 부적절하게 주차하고, 미등이나 차폭등을 켜지 않은 채 주차한 잘못이 있으며, 이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해당 도로가 주차금지 구역이 아니었고, 원고의 부주의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도로는 주차금지 구역이 아니었고, 원고 최A는 해당 도로를 자주 이용했으며, 충분한 공간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사고 시간은 일출 후였고 기상 상태가 양호하여 전방 시야에 장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 오토바이의 천막이 바람에 날려 시야를 가렸고, 이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다고 봤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잘못으로 사고가 발생했다고 결론지었고, 피고 차량의 주차 방식이 사고의 중증도에 영향을 미쳤다는 증거도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