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사기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는 굴 양식장을 운영하면서 친환경 부표 보급 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해당 사업은 친환경 부표 구매 비용의 일부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으로 지원받는 방식이었습니다. 피고인은 친환경 부표 공급업체 H 주식회사의 운영자와 공모하여, 부표 구매에 필요한 자부담금의 일부를 공급업체로부터 돌려받는 방식으로 부당하게 보조금을 수령했습니다. 이들은 폐부표를 반환하면 대금을 선지급받는다는 명목으로 허위 계약서를 작성하여 자부담금을 실제로 덜 내면서도 정상적으로 자부담금을 납부한 것처럼 보조금 지급 기관을 속였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피고인은 2021년 8,617만 원, 2022년 1억 2,600만 원, 총 2억 1,217만 원의 보조금을 부정하게 교부받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를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지방재정법위반, 지방자치단체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및 사기죄로 인정하여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1년과 2022년에 통영시 등에서 시행하는 '친환경부표 보급 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어업인이 친환경 부표를 구매할 때 총 구매 비용의 70%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으로, 30%는 어업인의 자부담금으로 충당하는 방식이었습니다. 피고인은 친환경부표 공급업체 H 주식회사의 실질적 운영자인 E로부터 'H의 친환경부표를 구입하면 부표 1개당 일정 금원(2021년 8,000원, 2022년 4,900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이는 피고인과 배우자 D이 부담해야 할 자부담금의 일부를 공급업체로부터 돌려받는 행위로, 국가·지방 보조사업의 부정수급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수락했습니다. 피고인은 H로부터 돈을 받아 자부담금 중 일부만 실제 부담했음에도, 통영시 담당 공무원에게는 이 사실을 숨기고 마치 자부담금 전액을 정상적으로 부담하는 것처럼 속였습니다. 그 결과, 통영시는 이 사실을 모른 채 보조금 교부 지시를 내렸고, 수협중앙회를 통해 친환경부표 구입대금 전액이 H에 지급되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피고인은 2021년과 2022년에 걸쳐 대한민국, 경상남도, 통영시로부터 총 2억 1,217만 원에 달하는 보조금을 부정하게 교부받고 편취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인이 공급업체로부터 받은 돈이 폐부표 반환 조건의 정당한 대금인지 아니면 자부담금 일부를 보전받은 불법적인 금원인지 여부입니다. 둘째, 피고인이 자부담금의 일부를 돌려받은 사실을 숨긴 행위가 보조금 부정수급의 '거짓 신청 내지 부정한 방법'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통영시 담당 공무원을 속인 기망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피고인에게 보조금 부정수급 및 사기 범행에 대한 고의(범의)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공급업체 H로부터 받은 돈이 폐부표 반환 대금이 아닌 자부담금 일부를 보전받은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H의 자금 관리 담당자 진술과 친환경부표 시장 상황, 어업인들의 부표 선택 기준 등을 종합하여, '폐부표 재매수 대금 선급금' 계약서가 실제로는 자부담금 보전을 위한 허위 외관을 만든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자부담금 일부 보전 사실을 통영시 담당 공무원에게 알리지 않고 숨긴 행위는 보조금 부정수급에서의 '거짓 신청 내지 부정한 방법'에 해당하며, 이는 기망행위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만약 이 사실이 알려졌다면 피고인에게 보조금이 교부되지 않았거나 현저히 적은 금액만 교부되었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이 오랜 기간 어업에 종사하며 보조금 사업의 특성을 인지하고 있었으므로, 자부담금 일부를 돌려받는 행위가 부당하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아 범행의 고의도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주도하지 않았고 실제 취득한 이익이 약 5,600만 원 상당이며, 향후 보조금 반환 및 제재부가금 등으로 이익이 충분히 박탈될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결정했습니다.
이 사건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친환경 사업 보조금 제도를 악용하여 부당하게 자부담금을 줄이고 보조금을 편취한 사례입니다. 법원은 보조금 부정수급의 기망행위를 엄격하게 판단하여, 업체로부터 자부담금 일부를 돌려받는 행위는 실제 부담액을 속여 보조금을 더 많이 받으려는 기망행위에 해당하며, 그에 대한 고의 또한 인정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는 보조금 사업 참여자들이 자부담금 요건을 준수해야 할 의무를 강조하며, 편법을 통한 부정수급 시 중대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경고하는 판결입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지원 사업에 참여할 때는 자부담금 비율, 지출 증빙 등 모든 조건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공급업체로부터 자부담금의 일부를 현금이나 다른 명목으로 돌려받는 행위는 명백한 보조금 부정수급 및 사기 행위로 간주될 수 있으며 중대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폐부표 회수와 같이 환경 보호를 위한 목적의 비용이라 하더라도 보조금 사업의 자부담금 조달 방식에 영향을 미치는 거래는 투명하게 공개하고 관련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허위 계약서 작성이나 사실을 숨기는 행위는 기망행위로 인정되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보조금 부정수급이 적발될 경우 교부받은 보조금을 전액 반환해야 할 뿐만 아니라 보조금액의 최대 5배에 달하는 제재부가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어떠한 명목으로든 보조금 신청 시 실제 부담해야 할 금액을 줄이려는 시도는 매우 위험한 행위이므로 사업의 모든 절차와 규정을 정확히 이해하고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