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 종료 후 건물 인도 및 보증금 반환 문제에 대한 판결. 피고는 건물을 인도하고 원고는 보증금에서 부당이득금을 공제한 금액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 피고의 권리금 회수 방해 주장은 인정되지 않음.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5. 1. 16. 선고 2023가단15829, 2024가단11633 판결 [건물인도·손해배상(기)]
원문 보기판결문 요약
원문 보기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임대차계약 종료 후 건물 인도와 미지급 차임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계약 종료 후에도 건물을 점유하고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피고는 보증금 반환과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피고는 건물 인도의무가 보증금 반환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가 계약 종료 후 건물을 사용하지 않아 실질적 이득이 없으므로 부당이득반환 청구는 일부만 인정했습니다. 또한, 보증금 반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원고에게 피고의 점유는 불법이 아니므로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권리금 회수 방해에 대해서도 피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로부터 보증금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받고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으며, 원고와 피고의 청구는 일부 인용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