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C유한책임회사가 원고에게 용역비를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 사해행위인지 여부를 다룬 사건. 법원은 C유한책임회사가 무자력 상태가 아니었고,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C유한책임회사가 피고에게 부동산을 매도한 것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가액배상을 요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C유한책임회사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을 처분하여 일반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매매계약이 C유한책임회사의 채권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며,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피고는 C유한책임회사의 채권자들에게 일부 변제하기로 약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C유한책임회사가 매매계약 체결 당시 무자력 상태에 있었다거나, 매매계약으로 인해 무자력 상태가 초래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매매계약 당시 부동산이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제공된 책임재산이 아니었고, 책임재산이 될 예정이라고도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강성중 변호사
변호사강성중 ·
경남 진주시 진양호로 302
경남 진주시 진양호로 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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