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주식회사 A는 C유한책임회사로부터 건물 신축 컨설팅 용역비 8억 8천만 원을 받지 못하자 C유한책임회사가 B 주식회사에 건물의 특정 호실들을 매도한 계약이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취소 및 가액배상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해당 호실들이 이미 은행 대출의 담보로 신탁되어 있었고 매매계약 당시 C유한책임회사의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가 될 책임재산이 아니었으므로 이 매매계약으로 인해 C유한책임회사의 무자력 상태가 초래되거나 심화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원고 주식회사 A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C유한책임회사는 2018년 6월 15일 주식회사 A와 진주 D 지역 E건물(이후 F건물로 변경) 신축·분양 개발사업의 부동산 컨설팅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용역비 9억 원을 약정했습니다. 그러나 C유한책임회사는 용역비 중 2천만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8억 8천만 원을 미지급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C유한책임회사를 상대로 미지급 용역비 지급 소송을 제기하여 2022년 11월 10일 8억 8천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고 이 판결은 2022년 12월 2일 확정되었습니다.한편 C유한책임회사는 2020년 11월 12일 G조합 외 13개 은행으로부터 395억 6천만 원의 대출을 받으면서 이 사건 건물 중 155개 호실(이후 '이 사건 155개 호실들')을 담보로 제공했습니다. 이후 2020년 11월 19일 이 사건 155개 호실들 중 105개 호실에 대해 I 주식회사와 부동산 담보신탁계약을 50개 호실에 대해 관리형 토지신탁변경계약을 체결하여 I 주식회사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졌습니다.2022년 3월 2일 C유한책임회사는 B 주식회사에 이 사건 155개 호실 중 특정 109개 호실(이후 '이 사건 호실들')을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2022년 3월 22일 이 사건 호실들에 대해 C유한책임회사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 곧바로 B 주식회사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이어서 I 주식회사 명의의 신탁등기가 다시 마쳐졌습니다.주식회사 A는 C유한책임회사의 채무 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호실들을 매도한 행위가 자신의 채권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매매계약의 취소 및 피고 B 주식회사에 대한 8억 8천만 원의 가액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B 주식회사는 C유한책임회사가 무자력 상태가 아니었거나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자신은 선의의 수익자라고 반박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C유한책임회사와 B 주식회사 사이에 체결된 건물 호실 매매계약이 채권자인 주식회사 A에게 불이익을 주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매매계약의 대상이 된 호실들이 이미 신탁되어 있던 재산이었던 경우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를 어떻게 판단하고 해당 매매계약이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지에 대한 법리 적용이 중요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주식회사 A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즉 C유한책임회사와 B 주식회사 간의 매매계약을 사해행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C유한책임회사가 이 사건 호실들을 B 주식회사에 매도할 당시 해당 호실들은 이미 대출 담보를 위해 I 주식회사 명의로 신탁등기가 되어 있었으므로 C유한책임회사의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가 될 책임재산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매매계약으로 인해 C유한책임회사의 무자력 상태가 초래되거나 심화되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민법 제406조 (채권자취소권): 이 조항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칠 것을 알면서 자신의 재산을 감소시키는 법률행위(사해행위)를 했을 때 채권자가 그 행위를 취소하고 재산을 원상회복시킬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 주식회사 A는 이 민법 조항에 따라 C유한책임회사와 B 주식회사 간의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이므로 취소해달라고 청구했습니다.채무자의 무자력 판단 기준: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를 판단할 때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없어 채권의 공동담보로서 역할을 할 수 없는 재산은 채무자의 적극재산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채권의 경우에도 용이하게 변제받을 수 있는 확실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적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이 사건 호실들이 이미 신탁등기되어 있어 C유한책임회사의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가 될 책임재산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신탁재산에 대한 수익권의 가치 평가 (대법원 2013다14449 판결 등): 신탁된 재산의 가치를 평가할 때는 단순히 사해행위 당시의 신탁재산 시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장차 신탁이 종료되었을 때 예상되는 신탁재산 가액에서 소요되는 비용 신탁보수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우선수익자들에 대한 채무를 공제한 후 남은 금액을 사해행위 당시의 현가로 할인하여 평가해야 합니다. 즉 실제 채무자에게 돌아올 수 있는 순자산을 기준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법리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C유한책임회사의 신탁 수익권 등 권리가 '용이하게 변제받을 수 있는 확실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적극재산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물상보증인의 지위: C유한책임회사는 대출금 채무의 담보로 이 사건 호실들을 제공하여 물상보증인의 지위에 있었습니다. 물상보증은 타인의 채무를 위해 자신의 물건을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신탁 등기를 통해 채무자의 재산이 수탁자에게 이전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담보 목적을 위한 것이어서 일반 채권자들의 책임재산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신탁된 부동산의 재산적 가치 판단: 부동산이 신탁등기되어 있다면 외형상 소유권이 이전된 것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위탁자(채무자)의 일반 채권자들이 해당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채무자의 재산 상태를 평가할 때는 이러한 신탁재산의 실질적인 가치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신탁 수익권의 가치를 평가할 때도 신탁이 종료될 때 예상되는 재산 가액에서 소요 비용 신탁보수 그리고 무엇보다 우선적인 채무(우선수익자에 대한 채무)를 공제한 후 남은 금액을 현재 가치로 환산해야 합니다. 단순히 신탁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가치를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사해행위 성립 조건: 채무자의 법률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려면 해당 행위로 인해 채무자의 일반 재산이 감소하여 채권자들이 채권을 완전히 변제받을 수 없게 되는 '무자력 상태'가 초래되거나 심화되어야 합니다. 또한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할 의사(사해의사)를 가지고 있었음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수익자(재산을 넘겨받은 자)의 악의(사해행위임을 알았다는 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추정되지만 수익자가 선의임을 입증할 경우 사해행위가 부정될 수 있습니다.채권자 취소권의 행사: 채권자는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 법원에 그 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보전하여 채권자의 채권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