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Z오피스텔의 관리단 총회 결의를 통해 관리인으로 선임된 채무자에 대한 결의의 무효를 주장하는 소송입니다. 원고인 채권자 A, B, K는 채무자가 관리인으로 선임된 결의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며, 이 결의가 무효임에도 채무자가 직무를 집행할 경우 구분소유자들에게 큰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채권자 주식회사 J J는 이 사건 건물의 관리를 위탁받은 회사이지만 구분소유자가 아니므로 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소송이 각하되었습니다.
판사는 채권자 주식회사 J J가 구분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해관계가 없다고 판단하여 그들의 신청을 부적법하다고 각하했습니다. 채권자 A, B, K에 대해서는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결의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으며, 본안소송의 확정 전에 채무자의 직무를 정지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그들의 신청도 기각했습니다. 결국, 채무자의 관리인으로서의 직무집행 정지를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