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압류/처분/집행 · 절도/재물손괴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는 아파트 공동현관, 원룸 공동현관, 상가 등에 침입하여 택배 상품, 여성용 신발, 기초 화장품, 의류 등 약 2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여러 차례 절취했습니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비슷한 범행으로 처벌받았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피고인은 범행 당시 정신질환으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피해자의 배상신청은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각하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1년 11월 25일부터 2022년 1월 15일 사이에 진주시와 사천시 일대 아파트 공동현관, 원룸 건물 공동현관, 상가(유흥주점, 주점) 등에 침입했습니다. 피고인은 주로 시정되지 않은 공동현관문이나 옆문, 옷방문을 통해 침입했으며 문 앞에 놓인 택배 상품(여성용 의류, 화장품 등), 신발장 안의 여성용 신발, 계산대나 옷방에 있던 기초 화장품 및 의류 등 총 약 2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여러 차례 절취했습니다. 일부 절도 범행은 야간에 이루어졌습니다.
피고인이 아파트 공동현관, 원룸 건물 공동현관, 유흥주점 및 주점 등 여러 장소에 침입하여 택배 물품, 여성용 신발, 기초 화장품, 의류 등을 절취한 행위가 주거침입, 절도, 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범행 당시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 여부, 그리고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피고인에 대한 적절한 형량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배상신청인 B의 배상신청은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각하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을 무겁게 보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일부 피해자와 합의했고 피해품의 가액이 아주 크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했습니다.
피고인의 행위에는 여러 법률이 적용되었습니다. 먼저, 피고인이 아파트 공동현관이나 원룸 공동현관에 시정되지 않은 문을 통해 들어간 행위는 사람의 주거나 건조물에 침입한 경우에 해당하는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이 적용됩니다. 또한 타인의 재물인 택배 물품, 신발, 화장품, 의류 등을 훔친 행위는 「형법 제329조(절도)」에 해당합니다. 특히 야간에 원룸이나 유흥주점, 주점 등에 침입하여 물건을 훔친 행위는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및 야간건조물침입절도)」에 해당하며, 이는 일반 절도보다 더 무거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여러 차례 범행을 저지른 점에 대해서는 「형법 제37조(경합범)」가 적용되어 형량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한편 피해자의 배상신청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에 따라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습니다.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에 대해 법원은 국립법무병원장의 정신감정서와 소견서 등을 토대로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였다고 보지 않아 형법상 심신미약 감경이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택배나 우편물은 문 앞에 장시간 방치하지 말고 가능한 한 빨리 수거하거나 무인택배함 등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파트나 원룸 등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공동현관문 잠금장치가 항상 작동하는지 확인하고 낯선 사람의 출입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상가 운영자는 영업 종료 후 출입문뿐만 아니라 옆문이나 창문 등 모든 출입 가능한 곳의 잠금 상태를 철저히 확인하여야 합니다. 절도 피해를 입었을 경우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피해품 목록 및 가액을 상세히 정리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야간에 주거지나 건조물에 침입하여 물건을 훔치는 행위는 일반 절도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