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년 2월 26일 밤, 부산의 한 모텔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피해자 C에게 성적인 행위를 강제로 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며,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음부를 입으로 핥는 등의 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는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을 때 이루어진 것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범죄입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등을 참작하여 성폭력범죄에 대한 수강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의 신상정보 공개명령은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의 의무가 있으며, 최종적으로 집행유예와 함께 수강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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