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 A는 2021년 2월 26일 밤 11시 55분경 부산 사상구의 한 모텔 객실에서 술에 만취해 침대에 누워있던 피해자 C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입맞춤, 가슴 접촉, 하의를 벗긴 후 음부를 핥는 등의 방법으로 강제로 추행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1년 2월 26일 밤 11시 55분경 부산 사상구 B모텔 객실에서 술에 만취하여 침대에 누워있던 피해자 C의 입술에 자신의 입술을 맞추고,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졌습니다. 더 나아가 피해자의 바지와 하의 속옷을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를 입으로 핥는 등,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임을 이용하여 강제로 추행하였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 행위를 하였는지 여부 및 이에 대한 형사처벌 수위와 관련 부수 처분의 적절성.
피고인에게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 명령,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 각 5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였습니다. 다만,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범행 내용과 피해 정도가 무겁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또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하였습니다.
형법 제299조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는 피해자 C가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추행했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됩니다. 본 조항은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더라도 피해자가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 저항할 수 없는 상태에 있을 때 이를 이용한 성적 행위를 처벌합니다.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준강제추행은 강제추행에 준하여 처벌되므로 이 조항의 형량이 적용됩니다. 즉,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이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10월에 대해 2년간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수강명령):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에게는 1년 이상의 범위에서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병과할 수 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하여 재범 방지를 목적으로 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취업제한명령):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일정 기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이 제한됩니다. 이는 성범죄로부터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이 사건 피고인에게는 5년간의 취업제한이 명령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의무): "성폭력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그 판결 확정일부터 일정 기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 피고인은 이 조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며, 관련 기관에 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공개/고지 명령 면제): 법원은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 동기 및 경위, 죄의 경중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아 공개 및 고지 명령을 선고하지 않았습니다.
타인이 술에 취해 의식이 없거나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상태에 있을 때는 성적인 행위를 시도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성적 접촉은 상대방의 동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준강제추행과 같은 심각한 성범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거나 은밀한 신체 부위에 접촉하는 행위는 매우 중대한 범죄로 취급됩니다. 만약 이와 유사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즉시 안전한 장소로 벗어나거나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고, 필요한 경우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범죄 발생 시 경찰에 신고하고 진술하는 것이 피해 회복과 가해자 처벌에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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