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경상남도와 밀양시가 소방안전 의무를 소홀히 하여 병원 화재로 사망자가 발생한 사건
이 사건은 2018년 1월 26일 발생한 밀양시 소재 AA병원 화재로 인해 사망한 간호사 망 M과 환자 망 P의 유족들이 경상남도 도지사와 밀양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들은 피고들이 AA병원의 화재 예방 및 대책 마련에 소홀히 하여 화재가 발생하고 확산되었으며, 이로 인해 망 M과 망 P가 사망하게 되었다고 주장합니다. 피고들은 소방검사와 국가안전대진단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했고, AA병원 건축 당시 관련 법령을 준수했으며, 화재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불분명하다고 반박합니다. 판사는 피고들이 AA병원에 대한 소방특별조사와 국가안전대진단을 소홀히 하여 직무상 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이러한 직무위반 행위와 망인들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화재 위험성이 높은 가림막 철거를 게을리 한 점, 노후화된 건물의 화재 위험 요인을 제대로 점검하지 않은 점, 비상발전기 설치의 부적절함, 화재 시 대피계획의 부실함 등을 지적하며,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70%의 책임을 지고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들의 책임을 100%로 보기에는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책임을 제한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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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현성 변호사
법무법인 청목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60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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