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
피고인 A는 2022년 9월 24일 창원시 마산합포구에서 발생한 경미한 교통사고를 빌미로 실제 입은 피해보다 중한 상해를 입은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금을 편취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운전자 C의 차량 뒷바퀴에 오른발 뒤꿈치가 접촉된 사고였으나, 피고인은 발이 바퀴에 깔렸다고 허위 진술하고 사고와 무관한 발등, 발목, 정강이 등의 통증을 호소하며 병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결국 피고인은 2022년 10월 27일부터 2022년 11월 28일까지 총 5회에 걸쳐 보험회사로부터 합계 2,480,62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되어 벌금 1,000,000원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 A는 2022년 9월 24일 창원시 마산합포구의 한 주차장 입구 앞에서 서 있던 중, 좌회전하여 들어오던 C 운전의 승용차 왼쪽 뒷바퀴 부분에 오른발 뒤꿈치가 접촉되는 경미한 사고를 겪었습니다. 피고인은 실제 발이 바퀴에 깔리지 않았음에도 마치 중한 상해를 입은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금을 청구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사고 후 병원 치료를 받으면서 피고인은 발이 바퀴에 깔렸다고 허위 진술하고 사고와 관련 없는 우측 발등, 발목 위 정강이 부분의 통증을 호소하며 치료를 받았습니다. 결국 피고인은 2022년 10월 27일부터 2022년 11월 28일까지 총 5회에 걸쳐 피해자 D 주식회사로부터 보험금 합계 2,480,620원을 지급받아 편취했습니다.
피고인 A가 경미한 교통사고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입은 피해보다 과장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려는 의도, 즉 보험금 편취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만약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령했으며, 벌금 상당액의 가납 또한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실제로 아파서 치료를 받은 것이므로 편취 범의가 없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제출된 증거들, 즉 사고 당시 CCTV 영상에 피고인의 발이 바퀴에 깔리지 않았음이 명확히 확인된 점, 운전자 C가 사람 발을 역과한 느낌을 받지 못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발이 깔렸다고 허위 진술하며 사고와 무관한 부위의 통증까지 호소하며 장기간 치료를 받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보험금을 편취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보험사기죄): 이 법은 보험사기를 예방하고 그 처벌을 강화하여 건전한 보험제도 운영과 공정한 사회질서 확립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는 실제 입은 피해보다 과장하여 마치 중한 상해를 입은 것처럼 가장하고 보험금을 청구한 행위가 이 법에 따른 보험사기죄에 해당하여 처벌받았습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벌금 미납 시 노역장 유치): 피고인이 선고받은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일정 금액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벌금 1,000,000원을 납입하지 않으면 100,000원을 1일로 계산하여 노역장에 유치됩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 명령): 법원이 선고한 벌금이나 추징금 등에 대하여 판결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임시로 납부를 명할 수 있는 조항입니다. 이는 판결 확정 전에 벌금을 즉시 집행할 필요가 있을 때 활용됩니다.
경미한 교통사고라도 실제 피해를 과장하거나 허위로 부풀려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에는 반드시 현장 상황(CCTV, 사진 등)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실제 입은 피해 범위 내에서만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사고와 무관한 통증을 호소하거나 허위 사실을 진술하여 과도한 치료를 받는 것은 보험사기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보험금을 청구할 때는 사실에 근거해야 하며, 불필요하게 내용을 부풀리거나 거짓 정보를 포함하지 않아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