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보험계약자는 보험회사(설계사) 등으로부터 상품설명 및 보험약관의 주요 내용에 대한 설명을 듣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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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보험회사(설계사)는 보험계약자의 의사를 반영하여 보험상품을 설계하고 청약서 및 상품설명서를 발급 후 금융소비자로부터 ‘가입 전 알릴 사항’에 대하여 고지를 받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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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보험회사는 고지사항(고지사항이 없는 경우 청약서 작성)에 따라 상품설계를 수정한 후 인수심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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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인수심사 후 보험회사는 인수결정이 난 보험계약 증권을 발행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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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보험계약자는 수령한 청약서, 약관, 보험증권을 비교하여 일치 여부를 확인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