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 · 마약 · 기타 형사사건
베트남 국적의 피고인이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엑스터시 12정과 케타민 3.7g을 200만 원에 판매하고, 이후 클럽에서 케타민과 엑스터시를 투약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약 6년간 대한민국에 불법으로 체류한 혐의로 기소되어, 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0만 원의 추징 명령을 받았습니다.
피고인 A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22년 4월 3일 오전 1시 30분경 김해시에서 매수인 B에게 현금 200만 원을 받고 엑스터시 12정, 케타민 3.7g을 판매했습니다. 또한 같은 해 7월경 부산 사상구의 클럽에서 케타민과 엑스터시를 직접 투약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2년 4월 17일 비전문취업 자격으로 입국하여 2016년 12월 20일 체류 만료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2022년 10월 13일까지 약 6년간 대한민국에 불법으로 체류했습니다. 이러한 마약류 관련 범죄와 불법 체류 사실이 적발되어 수사 및 기소가 이루어졌습니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가 향정신성의약품인 엑스터시와 케타민을 매매하고 투약한 행위의 위법성 및 그에 따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또한 외국인이 체류기간 만료 후 대한민국에 불법 체류한 행위의 출입국관리법 위반 여부가 함께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추가로 피고인으로부터 마약류 판매 대금 200만 원을 추징하고, 추징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은 마약류 매매 및 투약, 그리고 장기간의 불법 체류라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와 함께 국내에서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많지 않다는 점 등이 고려되어 최종적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추징금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는 마약류 범죄와 출입국관리법 위반에 대한 법원의 엄중한 입장을 보여주면서도, 피고인의 구체적인 양형 조건을 참작한 결과입니다.
이 사건은 크게 두 가지 법률 위반에 해당합니다. 먼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엑스터시와 케타민을 매매하고 투약한 행위에 대해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됩니다. 이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 자의 향정신성의약품 매매, 투약 등을 엄격히 금지하며 위반 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마약 판매로 얻은 수익 200만 원은 같은 법 제67조 단서에 따라 추징 명령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체류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대한민국에 불법으로 체류한 행위에 대해서는 「출입국관리법」이 적용됩니다. 이 법률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은 외국인이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체류하는 것을 금지하며 위반 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 범죄가 경합했을 때의 형량 결정에는 「형법」이 적용됩니다. 형법 제40조와 제50조는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상상적 경합을, 제37조 전단과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는 여러 개의 죄를 저지른 경합범에 대한 가중 처벌 원칙을 규정합니다. 마지막으로, 피고인의 범행 인정 및 반성 태도, 국내 형사처벌 전력이 많지 않은 점 등이 참작되어 「형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은 판결 확정 전에도 추징금 등 금전 납부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가납명령의 근거가 됩니다.
마약류 관련 범죄는 종류나 투약, 매매, 소지 등 행위 유형에 관계없이 사회적 해악이 크다고 보아 엄중하게 처벌됩니다. 특히 매매 행위는 투약보다 더 높은 형량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의 경우, 체류 기간을 초과하여 대한민국에 머무는 것은 출입국관리법 위반에 해당하며, 이러한 불법 체류는 다른 범죄와 결합될 경우 가중 처벌의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마약류 범죄로 인한 수익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추징 대상이 되므로, 범죄로 얻은 재산은 환수될 수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 위반 시 강제 퇴거 및 재입국 제한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