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 마약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22년 4월 3일 김해시에서 엑스터시(MDMA) 12정과 케타민 3.7g을 현금 200만 원에 판매하였고, 같은 해 7월경 부산의 한 클럽에서 케타민과 엑스터시를 투약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6년 12월 20일 체류 만료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체류기간 연장 없이 2022년 10월 13일까지 불법으로 대한민국에 체류했습니다.
판사는 마약류 범죄가 국민 건강을 해치고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국내에서 중대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형을 결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을 선고하고, 이에 집행유예를 적용하였으며, 불법으로 취득한 이익에 대해서는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구체적인 형량은 판결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양형 기준에 따라 징역 1년에서 3년 8개월 사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