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피고인 A는 친구 C에게 2,000만 원을 빌리면서 갚겠다고 거짓말하고 돈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당시 피고인은 이미 빚이 많고 특별한 재산이나 수익이 없어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2015년 5월 초, 피고인 A는 친구 C의 집에서 2,000만 원을 빌리면 2015년 12월 30일까지 갚고 못 갚으면 연 5% 이자를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금융기관 및 개인에게 다수의 채무가 있었고 특별한 재산이나 수익이 없어 차용금 및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이에 속은 C는 그 자리에서 2,000만 원을 현금으로 건네주었습니다.
피고인이 돈을 빌릴 당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지 그리고 이를 속여 돈을 받은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피고인 A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돈을 빌릴 당시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갚겠다고 속여 2,000만 원을 받아 재산상 이득을 취했다고 판단하여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파산 신청 시 이 차용금을 채무에 포함하고, 검찰 조사에서 변제 의사가 없었음을 스스로 인정한 점 등이 중요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조항은 사기죄의 기본적인 성립 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는 피해자 C에게 돈을 갚을 것처럼 거짓말(기망)하여 2,000만 원이라는 재물(재물 교부)을 받은 행위가 인정되었습니다. 특히 돈을 빌릴 당시 피고인이 이미 다수의 채무가 있었고 특별한 재산이나 수익이 없어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갚겠다고 약속한 점이 ‘기망’ 행위로 판단되었습니다. 돈을 빌려주는 사람이 착각하여 돈을 건네주게 된 사실(착오)과 그로 인해 재산상 손해를 입은 사실(재산상 이익 취득)이 모두 인정되어 사기죄가 성립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파산 신청 시 해당 채무를 포함하고 검찰 조사에서 변제 의사가 없었다고 진술한 점을 주요 증거로 삼아 변제 의사가 없었음을 명확히 판단했습니다.
돈을 빌려줄 때는 상대방의 경제 상황이나 변제 능력, 과거 채무 이력 등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차용증을 작성하되 단순히 금액과 날짜만 기재하는 것을 넘어 상대방의 변제 의사와 능력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변제 계획 등을 명시하고 필요시 담보 설정 등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이를 속여 돈을 빌렸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으므로 관련 증거(대화 기록, 금융거래 내역, 재산 조회 등)를 잘 보관해야 합니다. 친구 등 가까운 관계라 하더라도 금전 거래 시에는 신중하게 접근하고 구두 약속보다는 서면 증거를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