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 노동
피고인은 창원시의 한 건물 관리사무소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3명을 고용하고 있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를 해고할 때 최소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30일 치 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7년부터 근로해 온 근로자 C을 2021년 4월 20일에 사전 예고 없이 해고하고, 해고예고수당 2,187,600원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해고가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근로자 C이 서면동의서를 변조했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해고예고 없이 해고할 만큼 중대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C의 행위가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주거나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피고인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처벌 전력이 없고,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에게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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