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은 같은 정신병원에 입원 중인 지적장애 3급 피해자를 병원 화장실에서 성폭행했습니다. 피고인도 조현병을 앓고 있었으나, 피해자의 정신적 취약성을 이용한 성폭행 혐의가 인정되어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3년간 취업제한 명령이 선고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심신미약을 인정하여 형을 감경했으나,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를 중대하게 보았습니다.
2019년 2월 18일 오전 10시 10분경, 경남 함안군 C병원에서 조현병으로 입원 치료 중인 피고인 A는 같은 병원 환자인 지적장애 3급 피해자 D(26세)에게 담배를 달라는 요구를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니 함 할래'라고 말하며 성관계를 요구했고, 피해자가 일반인보다 지적 능력이 부족한 것을 알고 이를 이용하려 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남자 화장실로 유인하여 용변칸으로 함께 들어간 뒤, 10시 22분경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를 빨아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피해자가 싫다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환자복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손가락을 음부에 넣었으며, 이어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넣고 허리를 잡고 흔들어 강간했습니다. 피고인은 이 과정에서 피해자가 정신적 장애로 인해 항거 불능 또는 항거 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했습니다. 피고인은 이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동의한 줄 알았고, 지적 능력이 부족한 줄 몰랐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지적장애 및 정신적 취약성을 이용하여 성폭행했는지 여부, 피고인의 조현병 증세가 범행 당시 사물 변별 능력이나 의사 결정 능력에 미친 영향 (심신미약 인정 여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장애인 준강간죄의 성립 요건과 양형 기준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다만,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수강명령과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은 면제한다.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정신적 장애를 이용하여 간음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피고인 또한 조현병으로 심신미약 상태였음을 고려하여 형을 감경했으나, 지적장애인의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라는 범행의 중대성을 무겁게 보았습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다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 (장애인 준강간):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는 사람에 대하여 강간 또는 준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일반 강간죄보다 더 무겁게 처벌합니다. 이는 장애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특별히 보호하기 위한 조항입니다. 본 사건에서 피해자가 지적장애 3급으로 정신적 장애로 인한 항거곤란 상태에 있었으므로 이 법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297조 (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특례법이 적용되지 않는 일반 강간죄의 기본 법조문입니다.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심신미약):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하고 (제1항), 심신장애로 인하여 위와 같은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제2항).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조현병으로 사물 변별 및 의사 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는 점이 인정되어 형이 감경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취업제한 명령): 성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하여 특정 기관(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일정 기간 취업을 제한하는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는 성범죄 재범을 방지하고 취약 계층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본 사건의 피고인도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3년간 취업이 제한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조건을 고려하여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범죄자의 재사회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제도로, 본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심신미약 상태, 피해자의 처벌 불원, 전과 없음 등이 참작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 (수강명령 등 면제): 피고인의 질병 등 특별한 사정으로 수강명령 집행이 어렵거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면제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의 조현병 지속 치료 필요성이 인정되어 수강명령이 면제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면제): 재범 위험성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지 아니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명령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전력, 연령, 환경, 범행 경위, 공개·고지 명령으로 인한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면제되었습니다.
정신병원 등 시설 내에서의 취약 계층 성폭력은 특히 엄중하게 다루어지며, 피해자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여부를 판단합니다. 피해자가 지적장애나 정신적 장애 등으로 인해 명확한 동의나 거부 의사를 표현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면, 이는 성폭력 범죄 성립의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가해자 또한 정신질환을 앓고 있더라도, 피해자의 취약성을 인지하고 이용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면 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해자의 심신미약 상태는 양형에 참작될 수 있습니다. 성폭력 피해를 입었을 경우, 신체적·정신적 치료와 함께 법률적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다양한 지원 기관이 있습니다. 성폭력피해자 통합지원센터나 해바라기센터 등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범죄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 판단에 있어 중요한 증거가 되며,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은 그 신빙성을 높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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