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 병역/군법
피고인 A는 공범 B, G와 함께 창원시에 있는 피해자 D의 사무실에서 거짓말을 하여 돈을 빌린 후 이를 갚지 않았습니다. A와 B는 피해자에게 A가 계주인 계에 가입하여 계금을 받을 것이라고 속여 900만 원을, A와 G는 비슷한 방식으로 900만 원을 각각 편취했습니다. 실제로는 A의 계가 도박자금으로 운영되어 정상적인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A와 공범들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 A가 공범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 중 일부만 사용했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다른 법률 위반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사실 등을 고려하여 벌금을 감액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인 A에게는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하고, 이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령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