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 병역/군법
2019년 6월 11일 새벽, 술에 취한 피고인 A가 피해자 E의 뺨을 때리고 이를 제지하던 피고인 B에게 비골 골절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에 피고인 B은 F과 공동으로 피고인 A에게 팔꿈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여 쌍방 간에 폭행 및 상해가 발생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벌금 350만 원, 피고인 B에게 벌금 70만 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술에 취한 피고인 A가 창원시 마산합포구의 한 주점 앞 노상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E의 뺨을 때리는 것으로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를 제지하려던 피고인 B에게까지 피고인 A가 멱살을 잡고 얼굴을 때려 비골 골절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에 맞서 피고인 B은 F과 함께 피고인 A의 멱살을 잡고 흔들며 뺨을 때리고 복부를 가격하여 피고인 A에게도 상해를 입히면서 쌍방 간의 폭력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피고인 A가 피해자 E를 폭행하고 피고인 B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 그리고 피고인 B이 F과 공동으로 피고인 A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피고인 A는 폭행 및 상해 사실을 부인했으나, 피해자들의 진술, 현장 CCTV 영상, 112신고사건처리표, 목격자 진술 등을 종합하여 유죄로 인정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벌금 350만 원, 피고인 B에게 벌금 70만 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피고인들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해당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하고,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피고인 A와 B 모두 자신들의 폭행 및 상해 혐의가 인정되어 각각 벌금형에 처해졌습니다. 양측 간의 합의가 있었으나, 피해자 E가 피고인 A의 엄벌을 탄원한 점 등이 양형에 고려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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