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 병역/군법
피고인 A는 2019년 6월 11일 새벽, 창원시 마산합포구의 한 주점 앞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E의 뺨을 때리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B의 멱살을 잡고 흔들며 얼굴과 뺨을 때려 비골 골절 등 3주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습니다. 피고인 B는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 A의 폭행에 대항해 피해자 A의 멱살과 머리를 잡고 흔들며 뺨을 때리고 복부를 무릎으로 가격하여 피해자 A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습니다.
법원은 피해자들의 일관된 진술과 현장 CCTV, 112신고 처리표 등의 증거를 바탕으로 피고인 A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양형 시에는 피고인들이 서로 합의한 점을 고려하였으나, 피해자 E는 피고인 A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에게는 벌금 350만 원, 피고인 B에게는 벌금 70만 원을 각각 선고하였고, 벌금 미납 시에는 일정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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