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도/살인 · 노동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A는 마산 E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 소속 근로자 G에게 안전대 미지급 및 안전 난간 미설치 상태로 30층 옥상 방수 작업을 지시했고, G은 84미터 아래로 추락하여 사망했습니다. 피고인 A는 업무상 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2018년 3월 16일, 김해시의 미장·방수 공사업체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A는 마산 E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 30층 옥상 단부에서 방수 작업을 하는 근로자 G에게 안전대 미지급과 안전 난간 미설치 상태로 작업을 지시했습니다. 30층 높이는 추락 위험이 매우 높은 곳이었으나, 피고인은 이러한 위험에 대한 안전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피해자 G은 84미터 높이에서 1층 바닥으로 추락하여 다발성 장기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이 사건으로 피고인 A는 업무상 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이 사업주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근로자의 추락 위험이 있는 고층 작업 현장에서 안전대 지급 및 안전 난간 설치 등 필수적인 안전 조치를 소홀히 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는지 여부
법원은 피고인에게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여 벌금 5,0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이 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으며,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피고인 A는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중대한 인명 사고를 초래한 점이 유죄로 인정되어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이는 산업 현장에서 사업주 및 관리자의 안전 조치 의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판결입니다.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치사)는 업무상 과실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를 처벌하며, 이 사건에서 피고인 A는 안전 관리 책임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과실이 인정되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3항은 사업주에게 근로자의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의 안전 난간 설치, 안전대 착용 등 필요한 안전 조치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이러한 법적 의무를 위반하여 안전 난간을 설치하지 않고 안전대를 지급·착용시키지 않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는 제23조 제3항을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업주에게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형법 제40조 및 제50조에 따른 상상적 경합 규정에 따라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할 경우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되며, 이 사건에서는 형이 더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형법 제69조 제2항과 제70조 제1항은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노역장에 유치할 수 있음을,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은 법원이 벌금의 가납을 명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층 작업 등 추락 위험이 있는 모든 현장에서는 작업 전 반드시 안전 난간 설치, 안전대 지급 및 착용 지시 등 법적으로 정해진 안전 조치를 철저히 이행해야 합니다. 안전 관리 책임자는 근로자가 안전 수칙을 준수하는지 지속적으로 감독하고 미흡한 부분은 즉시 개선해야 합니다. 산업재해 발생 시 사업주나 안전 관리 책임자는 형사 처벌뿐만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까지 질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작업 현장의 위험 요소를 사전에 평가하고 그에 따른 적절한 안전 작업 절차를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로자 본인도 안전 교육을 충실히 이수하고 지급받은 안전 장비를 반드시 착용하며 안전 수칙을 준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