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
원고(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C 주식회사)의 부도로 공사가 중단되자, 발주자인 피고(B 주식회사)에게 미지급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원사업자 C의 부도로 직접 지급청구권 발생의 객관적 요건은 갖추어졌다고 판단했으나, 직접 지급청구권의 범위는 발주자가 원사업자에게 지급할 미지급 대금을 한도로 하며, 원고의 직접지급 요청 이전에 다른 채권자들의 가압류 및 다른 하도급업체들의 직접지급 청구가 선순위로 존재하여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또한, 잔금 지급 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점도 고려되었습니다.
피고(B 주식회사)는 2017년 8월 7일 C 주식회사에게 온산공장의 보일러 연료 전환을 위한 시설 개선 작업(이 사건 공사)을 대금 163억 원에 발주했습니다. C 주식회사는 2017년 11월 8일 원고(주식회사 A)에게 이 사건 공사에 필요한 기계를 대금 42억 1,300만 원에 하도급했습니다. 원고는 2018년 6월 4일경까지 기계를 제작하여 납품했으나, 원사업자인 C 주식회사는 2018년 6월 26일 약 112억 원의 결재를 하지 못하고 부도가 발생하여 공사를 중단했습니다. C 주식회사는 이후 회생절차를 밟게 되었고, 원고는 C으로부터 미지급된 하도급대금 2,498,730,300원을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하도급법 제14조에 따라 발주자인 피고에게 미지급된 하도급대금 2,416,924,249원의 직접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직접지급 요청 이전에 다른 채권자들의 가압류 및 다른 하도급업체들의 직접지급 청구가 선행되었으며, 잔금 지급 조건이 충족되지 않아 자신에게 C에 대한 미지급 공사대금이 제한적이라고 주장하며 원고의 청구에 대항했습니다.
원사업자의 부도 및 회생절차가 하도급법상 직접지급청구권 발생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해당 직접지급청구권의 구체적인 범위, 특히 다른 채권자들의 선순위 가압류 및 직접지급 청구가 존재하는 경우 그 효력에 대한 판단, 그리고 하도급 계약상 잔금 지급에 대한 성능보증조건 충족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법원은 원사업자 C이 부도나 회생절차에 돌입한 것은 하도급법상 직접지급청구권 발생의 객관적 요건에 해당하며, 원고의 직접지급 요청도 피고에게 도달하여 직접지급청구권 자체는 발생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직접지급의 범위에 있어서는 원고가 C에 청구할 수 있는 하도급대금은 잔금 15%의 성능보증조건이 충족되지 않아 1,866,780,300원으로 제한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C에 지급해야 할 미지급 공사대금은 잔금 15%를 제외한 1,203,103,000원이며, 이 중 원고의 하도급 공사에 해당하는 부분은 7차 기성금 83,417,400원이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판단은 원고의 직접지급청구권 발생 시점(2018년 8월 10일) 이전에 다른 하도급업체들의 가압류 및 직접지급 청구 금액이 원고의 청구 금액 83,417,400원을 초과했다는 점입니다. 하도급법상 직접지급사유 발생 전에 이루어진 강제집행 또는 보전집행은 직접지급청구권보다 우선하므로, 선순위 가압류 및 직접지급 청구가 원고의 직접지급 청구권을 배제한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최종적으로 기각했습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제14조 제1항 제1호, 제2항: 원사업자가 지급정지, 파산 등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거나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직접 지급을 요청하면 발주자는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해야 하며, 이 범위에서 발주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채무와 원사업자의 수급사업자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채무가 소멸합니다. 하도급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수급사업자의 직접지급 요청은 발주자에게 의사표시가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도달 사실은 수급사업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하도급법 제14조 제4항 및 시행령 제4조 제3항: 발주자의 직접 지급 의무는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의무의 범위 안에서 부담하며, 발주자가 이미 지급한 하도급대금은 공제됩니다. 이는 발주자에게 추가적인 부담을 지우지 않고 수급사업자를 우선 보호하는 취지입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31조: 회생채권은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생계획에 규정한 바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변제하거나 소멸하게 하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대법원 판례는 회생절차가 개시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하도급법에 따른 직접지급청구를 배제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9조 제1항: 쌍무계약에 관하여 채무자와 그 상대방이 모두 회생절차 개시 당시에 이행을 완료하지 않은 때에는 관리인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채무를 이행하고 상대방의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5다4238 판결: 하도급법상 직접지급사유 발생 전에 원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채권에 대해 압류 또는 가압류 등으로 집행보전이 된 경우, 그 이후에 발생한 직접지급사유에도 불구하고 집행보전된 채권은 소멸하지 않으며, 수급사업자에게 직접지급청구권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즉, 다른 채권자의 가압류 등이 우선합니다. 대법원 2010. 6. 10. 선고 2009다19574 판결: 직접지급 요청이 있는 경우, 수급인의 도급인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이 하수급인에게 이전되는 것이므로, 도급인은 직접지급 요청 이전에 수급인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써 하수급인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4다21862 판결: 제작물공급계약에서 일이 완성되었다고 보려면 최후 공정 종료뿐만 아니라 목적물의 주요 구조 부분이 약정대로 시공되어 사회통념상 요구되는 성능을 갖추어야 합니다. 보수 지급 약정이 특정 조건 충족 시 미지급되는 것으로 명시된 경우, 이는 단순한 지급 시기 약정이 아닌 조건으로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7. 12. 28. 선고 2014다83890 판결: 공사도급계약이 해제된 경우, 공사가 상당 부분 진척되어 원상회복이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손실을 초래할 때에는 미완성 부분에 대해서만 계약이 실효되고, 도급인은 인도받은 공사물의 기성고에 상응하는 보수를 지급해야 합니다.
하도급법상 직접지급청구권은 원사업자의 지급정지, 파산 등 유사한 사유 발생 시 수급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직접지급의 범위는 발주자가 원사업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미지급 대금을 한도로 합니다. 발주자가 이미 원사업자에게 대금을 지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지급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특히 원사업자가 받은 기성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어음으로 지급했으나 부도난 경우, 해당 기성금은 이미 발주자가 원사업자에게 지급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직접지급청구권이 발생하더라도, 그 이전에 원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채권에 대해 다른 채권자들의 가압류나 압류가 있거나, 다른 하도급업체들의 직접지급청구가 먼저 이루어진 경우에는 선순위 가압류, 압류, 직접지급청구 금액만큼은 직접지급청구권이 발생하지 않거나 제한될 수 있으므로, 청구권 발생 시점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 시 '잔금' 지급에 특정 조건(예: 성능보증조건 충족)이 붙어 있는 경우, 해당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잔금 지급 의무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는 발주자와 원사업자 간의 계약뿐만 아니라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의 하도급 계약에도 영향을 미 미치며, 조건 충족 여부는 객관적인 입증이 필요합니다. 회생절차에서 채권자표에 회생채권으로 시인되었다 하더라도, 소송에서는 해당 채권의 '일 완성' 여부나 '성능 충족' 여부 등을 다시 입증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확정된 채권자표의 기재는 회생절차 내부에서의 확인적 효력만을 가지며, 기판력과 동일하게 모든 외부 소송에서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