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소유권
원고와 피고 간 토지 분쟁에서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 분묘기지권 범위로 피고 C의 분묘기지권 항변을 인정한 판결
원고는 자신의 소유인 토지에 대해 피고 B가 소송행위를 하게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라며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원고는 피고 C가 해당 토지에 분묘와 기타 시설을 설치하고 점유하고 있다며, 이를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 C는 원고와의 약정 또는 시효취득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주장하며 원고의 청구에 반박합니다. 판사는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인용하여, 무효인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한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령합니다. 피고 C에 대해서는, 이전에 피고 C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가 기각된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피고 C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묘기지권의 범위에 대해서는 피고 C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 C가 오랜 기간 동안 공공연하게 점유하고 관리해온 분묘기지를 포함한 토지의 청구를 기각합니다. 이는 분묘기지권이 분묘의 수호와 제사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인정되며, 피고 C가 설치한 시설이 분묘의 관리에 필요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수행 변호사
방광호 변호사
법률사무소경률 ·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689번길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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