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 말소등기의 신청 가능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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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오피스텔에 전세권을 설정하려고 합니다. 이전 세입자에 대한 전세권설정등기가 되어 있던데 이를 말소하지 않고 제가 바로 전세권설정등기를 해도 되나요? A 1)건물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도 그 전세권설정등기를 말소하지 않고는 후순위로 중복해 전세권 설정등기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2003. 10. 8. 제정, 「등기선례」 7-268> Q 2)저도 모르는 사이 제 소유 오피스텔에 전세권 설정등기와 전세권가압류가 순차로 되어 있었고, 이를 말소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해 판결을 받았습니다. 가압류된 전세권을 말소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2)을 명의의 전세권등기와 병 명의의 전세권가압류가 순차로 경료된 갑 소유 부동산에 대해 을 명의의 전세권등기를 말소하라는 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판결에 의해 전세권말소등기를 신청할 경우에는 병의 승낙서 또는 병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재판 등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1996. 4. 20. 제정, 「등기선례」 4-450> |
중도금 무이자가 아니라. 융자라고요, 속인 거 아닙니다.
부동산법 설명서 - 청약, 거래 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