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
피고인 A는 신용상태가 좋지 않아 대출을 받기 어려운 상황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소득 증빙을 만들어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2018년 9월 17일경 자신의 하나은행 체크카드 1매를 택배로 성명불상자에게 보내고, 전화로 비밀번호까지 알려주었습니다. 법원은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무형의 기대이익' 역시 전자금융거래법상 '대가'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인의 행위가 접근매체를 대여한 것으로 판단하고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신용불량 상태로 대출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이때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소득 증빙을 만들어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대출을 받을 수 있으리라는 기대 이익을 얻기 위해 자신의 체크카드 1매를 택배로 성명불상자에게 보내고 비밀번호까지 알려주었습니다. 이러한 행위가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 대여 금지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신용불량 상태에서 대출을 받기 위해 체크카드를 대여하는 행위가 전자금융거래법에서 금지하는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쟁점입니다. 특히, 금전적 이익이 아닌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무형의 기대이익'이 '대가'로 인정될 수 있는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벌금 5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만약 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계산하여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신용상태에서 소득증빙과 허위 직장 마련 등을 통해 대출을 받기 위하여 직불카드를 교부한 행위를 전자금융거래법상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한 행위'로 판단하여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대가'의 범위에는 금전, 물품 등 재산적 이익뿐만 아니라 사람의 수요나 욕망을 충족시키기에 충분한 일체의 유형, 무형의 이익이 포함되며, 대출 실행이라는 무형의 기대이익도 이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군생활을 성실히 수행 중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으나, 범행으로 인해 다수의 사람들이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하여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에는 주로 '전자금융거래법'과 '형법'의 일부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 (접근매체의 대여 금지): 이 조항은 누구든지 대가를 주고받거나, 요구하거나, 약속하면서 접근매체(체크카드, 비밀번호 등)를 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본 판결에서 법원은 이 '대가'의 범위를 넓게 해석하여, 금전이나 물품 같은 명확한 재산적 이익뿐만 아니라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무형의 기대이익'까지도 '대가'에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즉, 실제로 돈을 받지 않았더라도 대출을 받을 것이라는 기대만으로도 법 위반이 된다는 것입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벌칙 조항): 위 제6조 제3항 제2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대여한 경우에 대한 처벌을 규정합니다. 이 조항에 따라 피고인에게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형법 제69조 제2항 및 제70조 제1항 (노역장 유치): 이 조항들은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일정 금액을 1일로 환산하여 그 기간만큼 피고인을 교도소 또는 구치소 내 노역장에 유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본 판결에서도 벌금 미납 시 노역장 유치에 대한 내용이 함께 선고되었습니다.
신용 상태가 좋지 않아 대출이 필요한 경우에도, 절대 타인의 대출을 위해 자신의 체크카드나 통장 등의 접근매체를 빌려주거나 비밀번호를 알려주어서는 안 됩니다. '소득 증빙을 해주겠다'거나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는 말에 속아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넘겨주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법원은 금전적 대가뿐 아니라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기대'와 같은 무형의 이익도 '대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보이스피싱, 불법 도박 자금 등 각종 범죄에 악용되어 자신도 모르게 다른 사람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힐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본인 역시 형사 처벌과 함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까지 질 수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자신의 금융정보와 접근매체는 본인만이 안전하게 관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