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 금융
피고인 A는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송금대행 아르바이트' 제안을 받고 자신의 은행 계좌를 알려주었습니다. 성명불상자는 이 계좌를 이용하여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 D와 E로부터 총 2,300,000원을 피고인 A의 계좌로 송금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 A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 방조 혐의로 기소되어 벌금 2,000,000원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 A는 사회관계망 서비스인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 된 익명의 사람으로부터 '송금대행 아르바이트'라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이 아르바이트는 자신의 은행 계좌로 돈이 입금되면 이를 다시 지정된 다른 계좌로 송금해 주는 단순한 업무로 설명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이 제안을 수락하고 자신의 B은행 C계좌 정보를 알려주었습니다. 이후 이 계좌는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이용되어 피해자들로부터 총 2,300,000원의 사기 피해금이 송금되었고, 이는 결국 피고인이 금융실명법 위반 방조 혐의로 기소되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피고인이 송금대행 아르바이트라는 명목으로 자신의 은행 계좌를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한 행위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을 방조한 것인지 여부입니다. 특히 피고인이 해당 계좌가 보이스피싱 사기에 사용될 것임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인 탈법행위에 사용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제공했다면 방조죄가 성립하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 방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벌금 2,0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만약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됩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게 자신의 계좌번호를 알려주어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가 발생한 점, 성명불상자와의 대화 내용만 막연히 신뢰한 채 입금된 돈을 다시 송금해 준 점 등을 불리한 요소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이며 자신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될 것이라는 구체적인 사정까지는 몰랐고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요소로 참작하여 벌금형을 결정했습니다. 이는 피고인의 방조 행위가 있었지만 그 고의의 정도나 범죄로 인한 이익이 크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입니다.
이 사건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과 '형법'이 적용되었습니다. 금융실명법 제6조 제1항 및 제3조 제3항은 누구든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받게 됩니다. 여기에서 '탈법행위'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금지된 행위뿐만 아니라 합리적인 사람의 일반적인 상식과 경험에 비추어 법적 또는 사회적으로 용인되기 어려운 행위까지 포함합니다. 피고인 A의 경우 비록 보이스피싱이라는 구체적인 범죄를 인지하지 못했더라도, 송금대행이라는 명목 자체가 불법적인 자금 흐름에 이용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 계좌를 제공했다면 탈법행위 방조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32조 제1항은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될 수 있습니다(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또한 형법 제70조 제1항과 제69조 제2항에 따라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면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습니다. 본 판결은 자신의 계좌가 범죄에 사용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하거나 제공하는 행위가 법적 책임을 초래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온라인에서 불특정 다수로부터 '고수익 송금대행' 또는 '간단한 아르바이트'를 명목으로 개인 은행 계좌 정보를 요구하거나 돈을 송금받아 다시 송금하라는 제안을 받는 경우 매우 주의해야 합니다. 이러한 제안은 대부분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불법 도박 자금 세탁 등 각종 범죄에 이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신의 계좌가 범죄에 사용될 경우 직접적인 이익이 없다고 하더라도 법률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금융 거래 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자신의 금융 계좌나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 금융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이를 이용해 수상한 자금 거래를 해서는 안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