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가 제주시 B호텔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객실에 투숙하고, 당근마켓을 통해 수백 차례에 걸쳐 미신고 숙박권을 판매하여 약 2억 원에 달하는 수익을 올린 혐의로 기소되어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통신판매업 및 여행업 신고 없이 영업을 영위하며, 직접 객실 청소 등 편의를 제공한 사실도 확인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2022년 3월 25일 제주시 B호텔의 비어있는 객실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투숙했습니다. 이에 앞서 2021년 7월 14일부터 피고인은 중고거래 플랫폼인 당근마켓을 통해 B호텔 숙박권을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통신판매업 신고나 여행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총 1,240회에 걸쳐 약 1억 9천5백만 원 상당의 숙박권을 판매했으며, 카지노 이용객들로부터 무료 객실 열쇠를 전달받아 소비자들에게 제공하고 직접 객실 청소 등의 편의를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같은 불법적인 영업 행위와 무단 침입 사실이 밝혀져 법적 분쟁으로 이어졌습니다.
피고인이 호텔에 무단 침입하여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하는지, 미신고 통신판매업자로서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을 위반했는지, 그리고 미등록 여행업자로서 관광진흥법을 위반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벌금 1천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고,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피고인 A는 건조물침입,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관광진흥법 위반 혐의 모두 유죄로 인정되어 벌금 1천5백만 원의 처벌을 받았습니다. 이는 미등록 영업행위와 무단 침입에 대한 법원의 단호한 입장을 보여주는 판결입니다.
이 사건에는 여러 법률이 적용되었습니다. 먼저, 피고인이 호텔 객실에 무단으로 들어간 행위는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죄)에 해당합니다. 이는 사람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허락 없이 침입하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로, 주거의 평온을 보호하려는 취지입니다. 다음으로, 피고인이 통신판매업 신고 없이 숙박권을 판매한 행위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1호, 제12조 제1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이 법률은 통신판매업자가 상호, 주소, 전화번호 등을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하여 소비자를 보호하려는 목적을 가집니다. 마지막으로,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여행업을 영위한 행위는 관광진흥법 제82조 제1호, 제4조 제1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관광진흥법은 여행업 등 관광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에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건전한 관광 시장 질서 유지와 이용객 보호를 위함입니다. 법원은 이러한 각 법률 위반 행위들이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보아 형법 제37조, 제38조를 적용하여 가중 처벌했으며,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음을 형법 제70조, 제69조에 따라 명시했습니다.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숙박권이나 상품권을 거래할 때는 판매자가 정식으로 등록된 사업자인지, 판매하는 상품이 합법적으로 유통되는 것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시세보다 지나치게 저렴한 가격의 거래는 불법적인 행위에 연루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숙박업이나 통신판매업 등 사업을 영위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반드시 관할 관청에 신고하거나 등록해야 합니다. 불법적인 건조물 침입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타인의 건물에 무단으로 출입해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