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 보험
피고인 A는 재가장기요양기관 D의 시설장으로, 피고인 B는 D에서 사회복지사로 일했던 사람입니다. 피고인 A는 시설장으로서 요양보호사로 근무할 수 없고, 방문목욕 급여는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제공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를 허위로 요양보호사로 등재하고, B 명의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방문목욕 급여를 제공한 것처럼 가장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 A는 2022년 7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총 11회에 걸쳐 약 9천2백만 원을 부정 수급했습니다. 피고인 B는 A의 제안을 승낙하고 명의를 제공하여 범행을 방조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 A와 B의 범행이 명백하고 부정 수급한 금액이 상당히 많아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방문목욕서비스를 성실히 수행한 점, 환수금이 완납된 점, 열악한 국가 복지시스템 등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형을 정했습니다. 피고인 A에게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피고인 B에게는 벌금 30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