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분 | 조 치 |
√보험대리점에 대한 주의·경고 또는 그 임직원에 대한 주의·경고·문책의 요구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임원(업무집행책임자 제외)의 해임권고·직무정지 √6개월 이내의 영업의 일부정지 |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별표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6개월 이내의 영업의 일부정지 조치로 한정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제4호, 제5호 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해당하는 경우 | √6개월 이내의 영업의 일부정지 조치로 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