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이 투자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5,000만 원을 속여 받은 사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판결
피고인은 2021년 12월 13일경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이 다니는 조합에 5천만 원을 투자하면 매달 1%의 수익률을 보장하고 2년 후에 원금을 돌려줄 수 있다고 거짓말했습니다. 실제로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조합은 수익성 사업을 하지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자신의 채무 변제와 생활비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B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5천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받았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 B를 속여 돈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형법 제347조 제1항에 따라 벌금형을 선택했습니다. 피고인은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을 경우 자녀가 다니는 학교의 운영위원회에서 활동할 수 없게 된다고 주장했지만, 이를 뒷받침할 증거는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였고, 노역장 유치 및 가납명령에 관한 법적 근거도 적용하였습니다. 판결문의 주문에 따라 피고인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행 변호사
정서영 변호사
법률사무소 올레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남광북5길 10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남광북5길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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