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기타 형사사건
제주시에서 'C'라는 음식점을 운영하는 피고인이 수입산 돼지고기를 판매하면서 원산지를 '제주산'으로 거짓 표시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법원은 피고인이 구이용 돼지고기에는 '제주산'으로 올바르게 표시했고 특선메뉴에 사용된 수입산 돼지고기는 원산지 '미표시'에 해당할 뿐 '거짓 표시'는 아니라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또한,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은 2021년 12월 1일부터 2023년 8월 17일까지 제주시 'C'라는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D과 ㈜E로부터 네덜란드, 덴마크, 미국, 스페인, 캐나다산 돼지고기 4,338kg을 37,728,580원에 구입했습니다. 피고인은 이 수입산 돼지고기를 조리하여 손님들에게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면서, 원산지 표시판에 돼지고기의 원산지를 '제주산'으로 표시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은 구이용 돼지고기만 '제주산'으로 표기했고, 특선요리에 제공되는 수입산 돼지고기는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이 수입산 돼지고기를 판매하면서 원산지를 '제주산'으로 표시한 행위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원산지 거짓 표시'에 해당하는지, 또는 '원산지 미표시'나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거짓 표시'와 '미표시'의 구별 및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에 대한 엄격한 해석이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구이용 돼지고기에 대해서는 '제주산'으로 올바르게 원산지를 표시했으며, 특선메뉴에 사용된 수입산 돼지고기는 원산지 표시 자체가 없었으므로 이는 '거짓 표시'가 아닌 '미표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서 '미표시'와 '거짓 표시'를 엄격히 구별하여 각각 과태료와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는 점을 근거로 삼았습니다. 또한,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에 대해서도 형벌법규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며, 피고인의 행위가 관련 시행규칙 [별표 5]에 명시된 유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최종적으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습니다. 이 법률은 원산지 표시 의무와 관련하여 두 가지 주요 조항을 가지고 있습니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원산지 표시):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판매·제공하는 자는 해당 농수산물의 원산지를 표시해야 합니다. 이 조항을 위반하여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미표시)에는 법 제1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거짓 표시 등의 금지):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이 조항을 위반하여 '거짓 표시'를 한 경우에는 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또한,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의 구체적인 범위는 동법 시행규칙 제4조 및 [별표 5]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이 판결에서 재판부는 '미표시'와 '거짓 표시'를 엄격히 구별했습니다. 피고인의 경우 구이용 돼지고기는 '제주산'으로 제대로 표시했고, 특선요리에는 원산지 표시를 아예 하지 않았으므로, 이는 '미표시'에 해당할 뿐 '거짓 표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에 대해서는 형벌법규의 엄격한 해석 원칙을 적용하여, 피고인의 행위가 시행규칙 [별표 5]에 열거된 구체적인 유형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음식점에서 다양한 원산지의 식재료를 사용하는 경우, 각 메뉴별 또는 제품별 원산지를 명확하게 구분하여 표시해야 합니다. 메뉴판, 게시판, 현수막 등 소비자가 원산지를 인지할 수 있는 모든 곳에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특히, '국내산' 또는 특정 지역명을 강조하는 경우, 수입산 재료 사용 여부에 따라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원산지 표시를 아예 하지 않는 '미표시'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인 '거짓 표시'와 구분되지만, 이 역시 과태료 부과 대상이므로 반드시 올바른 원산지 표시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