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은 택시 조수석에 탑승하여 이동 중이던 50대 여성 운전 기사의 팔과 허벅지를 만져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해자가 손을 뿌리쳤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허벅지를 만지는 행위를 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으나, 이 형의 집행을 1년간 유예하고 40시간의 사회봉사와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을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로 결정했습니다.
2023년 6월 28일 밤 10시 54분경 피고인 A는 택시 조수석에 탑승하여 목적지로 이동하던 중 운전 중인 피해자 E의 팔을 만졌습니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쳤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다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는 행위를 하여 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택시 승객이 운전 중인 택시 기사를 강제로 추행한 행위가 형법상 강제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그에 따른 형사처벌의 내용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되는 날부터 1년간 이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추가로 4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좁은 택시 내부에서 운전 중인 피해자를 상대로 추행하여 피해자가 큰 정신적 충격을 받고 힘들어했다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만취 상태에서 범행에 이른 점,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재범 방지 효과를 위해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지만, 불이익과 부작용을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했습니다.
이 사건은 다음과 같은 법률과 원칙에 따라 판단되었습니다.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이 조항은 폭행이나 협박을 사용하여 사람을 추행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폭행'은 반드시 물리적인 힘을 직접적으로 가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에 접촉하는 등 유형력을 행사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운전 중인 택시 기사의 팔과 허벅지를 만진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 행사로 인정되어 강제추행죄가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법원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형을 선고할 때, 죄를 저지른 사람의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리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이 고려되어 징역형의 집행이 유예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사회봉사·수강명령):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 법원은 재범을 방지하고 교화시키기 위해 일정 시간 동안 사회봉사를 하거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등을 수강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이 명령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은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됩니다. 이는 성폭력 범죄자의 재범을 막고 효과적인 수사를 위해 시행되는 제도로, 피고인도 이 규정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로 지정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이 조항들은 성폭력 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일반에 공개하거나 관련 기관에 고지하고,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대한 취업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명령으로 인해 예상되는 불이익이나 부작용이 너무 커서 기대되는 이익보다 크다고 판단될 경우 예외적으로 이러한 명령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범행 내용,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그리고 신상정보 등록 및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만취 상태에서의 범행이라도 법적 책임을 면할 수는 없습니다. 음주는 심신미약으로 인정되어 형량 감경의 사유가 될 수는 있지만, 범죄 자체를 무마시키지는 않습니다. 택시와 같은 밀폐된 공간에서 운전 중인 기사에게 가해지는 신체 접촉은 강제추행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으며, 특히 피해자가 운전에 집중해야 하는 상황임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더욱 나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명확하게 거부 의사를 표현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체 접촉을 계속하는 행위는 명백한 강제추행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택시 내 블랙박스 영상 등 객관적인 증거는 성범죄 사건의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히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유사한 상황에서는 관련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강제추행죄가 인정되면 형사처벌 외에도 신상정보 등록이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등의 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