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소유권
원고가 청구취지를 명확히 특정하지 않아 법원이 소를 각하한 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소유권 이전 무효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그러나 원고는 청구의 취지를 명확히 특정하지 못했고, 법원의 보정명령에도 불구하고 이를 수정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청구취지가 명확히 특정되지 않은 경우 소를 각하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원고의 청구가 여전히 불명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등기의무자가 아니거나 소유권 이전 등기가 무효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점에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박영준 변호사
변호사정재훈법률사무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남광북1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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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소유권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