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보통신/개인정보
피고인 A는 두 명의 피해자에게 각기 다른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첫 번째 피해자 C에게는 E 계정을 가장하여 피해자가 마치 트랜스젠더인 것처럼 꾸며 거짓 사실을 유포하고, 다른 사람의 남자친구와 잠자리를 했다는 허위 사실을 게시하여 명예를 훼손했습니다. 두 번째 피해자 D에게는 피해자의 연락을 차단하고 연락하지 말라는 명시적인 요청에도 불구하고 81차례에 걸쳐 모욕적이고 저속한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전화하는 등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스토킹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법원은 이 두 가지 범죄를 병합하여 피고인에게 벌금 650만 원과 스토킹범죄 재범예방강의 4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2년 2월 10일경 새로운 E 계정 'F'을 생성하여 피해자 C의 사진과 함께 '저는 트랜스젠더입니다, 저는 아는 언니의 남자친구(D)와 잠자리를 했는데 공교롭게도 서귀포에서 필라테스 스튜디오를 운영합니다. 제 얼굴 아시겠죠? 딱 트렌스젠더자나용ㅋ'라는 허위 사실을 게시했습니다. 이어 같은 달 22일경에는 또 다른 E 계정으로 피해자 C의 게시물에 '저는ㅠ 여성전용 피티운영하며 ㅜ 에서 아는 언니의 친구인 남친(D)을 만나 갈때까지가고 저는 개년입니다 ㅜ저는 사업을 할 자격도 없는 트렌스젠더 I입니다 저를 죽여주세요' 및 '저는 L를 운영하는 트렌스젠더 I입니다. 저는 ,,, 아는 언니의 친구남친(D)을 만나고 다닌, 파렴치한입니다 저를 벌해주세요. 저는 쓰레기입니다'라는 내용의 허위 댓글을 달아 피해자 C의 명예를 훼손했습니다. 피해자 C은 D과 전혀 모르는 사이였습니다. 한편, 피고인 A는 전 직장 동료였던 피해자 D으로부터 2019년부터 더 이상 연락하지 말 것을 요구받았고, 피해자가 연락처를 차단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은 2022년 1월 2일부터 2월 17일까지 약 한 달 반 동안 피해자 D에게 '고새를 못참고 또 변태짓?', '이 걸레변태 쓰레기 잡놈 새꺄', '이 파렴치한 인간아', '이 날강도 같은 걸레 변태년아' 등 매우 모욕적이고 저속한 표현을 담은 문자메시지를 총 81차례 전송하고 전화하는 등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스토킹 행위를 저질러 피해자 D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안겨주었습니다.
피고인의 행위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피고인은 스토킹 혐의에 대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인식이 없었고 행위에 지속성 또는 반복성이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 C에 대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과 피해자 D에 대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에게 벌금 650만 원을 선고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스토킹범죄 재범예방강의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과 스토킹 범죄의 책임을 지게 되었으며, 벌금형과 함께 재범 방지를 위한 교육 이수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두 가지 법률 위반에 해당합니다. 첫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정보통신망을 통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에 따르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허위의 E 계정을 만들고 피해자를 트랜스젠더이면서 부도덕한 사람처럼 묘사한 게시물 및 댓글을 작성한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둘째, 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3년 7월 11일 법률 제195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항에 따르면, 스토킹행위를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 법에서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전화 등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의미하며, '스토킹범죄'는 이러한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피고인이 피해자 D의 연락 차단 및 명시적인 연락 중단 요청에도 불구하고 81차례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전화한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스토킹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 D이 이전에 피고인의 연락처를 차단했고 2021년 12월 30일 명시적으로 연락을 하지 말 것을 여러 차례 표시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점이 분명하고 피고인도 이를 인식했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경위, 피고인의 의도와 목적, 각 행위의 유형, 횟수,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의 행위는 일련의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행위로 평가할 수 있으며 스토킹 범죄에 관한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인터넷이나 SNS에 타인에 대한 허위 사실을 게시하는 행위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로 처벌될 수 있으며, 그 내용의 파급력과 진실 여부에 따라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누군가 명시적으로 연락을 중단해달라고 요구하거나 연락처를 차단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메시지, 전화, 방문 등의 방식으로 접촉을 시도하면 스토킹 범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인지는 상대방이 과거에 연락을 차단했거나 명시적으로 연락 중단을 요청했는지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됩니다. 스토킹 범죄는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행해졌는지가 중요하며, 이는 행위의 횟수뿐만 아니라 시간적 근접성, 방법의 유사성, 행위의 동일성, 범행 동기의 지속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피해를 입었다면 모든 증거(메시지 내용, 통화 기록, 게시글 캡처 등)를 철저히 보관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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