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피고 협회 회원이었던 원고들이 피고 협회가 해상풍력발전 사업 추진에 찬성하고 피해 보상금을 1/N로 분배하기로 한 총회 결의가 절차적, 실체적 하자로 인해 무효임을 확인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들은 총회 소집 통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의결권이 없는 준회원이 투표에 참여했으며, 보상금 분배 방식이 불공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총회 소집 통지가 정관에 따라 이루어졌고, 준회원의 투표를 제외해도 결의에 필요한 정족수가 충족되었으며, 보상금 분배 방식도 현저히 불공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제주 해상에 대규모 해상풍력발전소가 건설될 예정이었습니다. 이 사업으로 인해 해당 지역에서 어업을 하는 어선주들은 어장 훼손이나 조업 활동에 피해가 발생할 것을 우려했습니다. 이에 어선주들로 구성된 P협회는 사업을 추진하는 S 주식회사와 어업 피해에 대한 보상금 협상을 진행했습니다. 협상 결과 P협회는 S으로부터 보상금 120억 원과 협회 지원금 5억 원을 받기로 하고, 보상금 120억 원은 어업 허가를 가진 어선주들에게 1/N로 분배하기로 합의했습니다. P협회는 이 합의 내용을 바탕으로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해상풍력발전 사업 추진에 찬성하는 결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P협회 소속 일부 어선주들(원고들)은 총회 소집 절차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고, 의결권이 없는 준회원이 투표에 참여했으며, 무엇보다 어선 한 척당 3,000만 원씩 일률적으로 보상금을 분배하는 것이 자신들과 같이 실제 어업 활동에 더 큰 피해를 입는 어선주들에게 불공정하다고 주장하며 총회 결의의 무효를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 협회의 총회 소집 절차가 정관 규정을 준수하여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총회 구성원이 아닌 준회원이 결의에 참여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것이 결의의 유효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해상풍력발전 사업으로 인한 어업 피해 보상금을 어선주들에게 1/N 방식으로 일률적으로 분배하기로 한 결의가 정의와 형평에 현저히 위반되어 무효인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피고 협회의 총회 결의가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먼저 절차적 하자에 대한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피고가 2019년 10월 22일 일반우편으로 총회 소집 통지서를 발송했고, 우편 배송 기간이 3일 이내인 점을 고려할 때 10월 30일 총회 개최 5일 전까지 적법한 통지가 이루어졌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들 중 일부가 소집 통지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으나, 피고가 제시한 발송 기록과 원고들의 총회 참석 사실 등을 근거로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준회원의 의결권 행사 주장에 대해서는 피고 정관에 총회 구성원이 정회원으로 명시되어 있으므로 준회원은 의결권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의결권이 없는 준회원들의 표결을 제외하더라도 재석 정회원 167명 중 찬성 113명 이상으로 의결정족수(재석 과반수)를 충족했으므로, 준회원 참여만으로 결의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아울러 안건 누락 주장에 대해서도 일반우편으로 발송된 안내문에 보상금 분배 방식 등 중요한 목적 사항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었으므로, 소집 통지가 위법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실체적 하자에 대한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회원 전부에게 의결권을 부여한 것이 현저히 불공정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피고 정관에 회원별로 의결권을 다르게 부여할 수 있다는 내용이 없고, 특정 회원의 의결권을 배제하는 것이 오히려 공정성을 해할 수 있다고 보아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손실보상금을 1/N로 분배한 것이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원고들이 영위하는 연안자망 어업이 특정 해역에 대한 배타적 권리를 의미하지 않고, 사업 대상 해역이 원고들만의 조업 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점, 원고들의 추가적인 손해 액수를 정확히 알 수 없는 점, 개별적 산정 시 추가 비용과 분쟁 발생 가능성이 있는 점, 그리고 사업 구역 내 조업하는 다른 피고 회원들도 피해를 받을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1/N 분배 방식이 현저히 불공정하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원고들의 모든 주장을 기각하고 총회 결의가 유효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비법인사단의 총회 결의 유효성과 관련한 법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 이 법률은 공유수면의 효율적인 관리와 개발을 위해 점용·사용 허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상풍력발전과 같이 공유수면을 사용하는 사업은 이 법률에 따른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 과정에서 어업권 피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판례에서는 원고들의 어업권 피해보상 청구권한 여부와 관련하여 이 법률이 간접적으로 언급되었으나, 직접적인 판단의 근거가 되기보다는 사업의 배경을 설명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비법인사단 총회 결의의 적법성 및 유효성 법리: 비법인사단(이 사건의 피고 협회)의 총회는 민법상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민법 제70조, 제73조 등)이 유추 적용됩니다.
단체나 협회에서 중요한 사업 결정을 위한 총회를 개최할 때는 정관에 명시된 절차와 기한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특히 총회 소집 통지 시에는 총회의 목적 사항, 일시, 장소를 명확히 기재해야 하며, 중요한 안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도 함께 안내하여 모든 구성원이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만약 정관에 의결권이 없는 구성원이 명시되어 있다면, 이들이 총회 결의에 참여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다만 자격 없는 자의 표결이 있었더라도, 이를 제외하고도 정관이 정한 의결정족수를 충족한다면 결의의 유효성에는 영향이 없을 수 있습니다. 어업 피해와 같은 보상금 분배 기준을 정할 때는 각 구성원의 피해 정도, 기여도, 관련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특정 소수에게 현저히 불리하거나, 보상금 분배의 형평성을 크게 해치는 기준은 추후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일률적인 분배 기준이 불공정하다고 주장하려면, 자신의 피해가 다른 구성원들과 어떻게 다르고 왜 불공정한지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