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원고 A가 피고 B 마을자치회의 정회원 또는 준회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해달라고 주장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피고 마을자치회가 전통적인 자연부락 형태의 촌락공동체이므로, E동 주민이면 누구나 회원이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제주시 귀속 토지를 반환받는 데 기여한 주민들로 구성된 단체임을 주장하며 원고의 회원 자격을 부정하였습니다.
제주시 E동에 위치한 B 마을자치회는 1995년 7월경 설립된 단체로, 제주시가 소유했던 C 목장용지 871,835m²와 D 대 340m²를 마을에 반환받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주민들을 중심으로 구성되었습니다. 피고의 규약은 이러한 설립 배경에 따라 회원 자격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원고 A는 이러한 규약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E동 주민이므로 자연부락 형태의 촌락공동체인 피고의 회원 자격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G 향회의 명칭을 변경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았으나, 피고는 특정 목적을 위해 설립된 별개의 단체로 자신들의 회원 규약이 유효하다고 맞섰습니다. C 목장용지 871,835m²는 원래 'AA' 명의의 토지였으나 1961년 10월 1일 제주시 소유로 등록된 후 1995년 12월 23일 G 마을회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고, 2000년 11월 16일 등기명의인이 피고로 변경되었습니다. G 마을회 사무소 소재지인 H 대 1359m² 또한 G 향회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후 2005년 1월 15일 피고로 등기명의인이 변경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 B 마을자치회가 전통적인 자연부락 촌락공동체로서 E동 주민이면 누구나 회원 자격이 있는지 아니면 특정 공적(제주시 토지 반환 참여)을 기준으로 구성된 별개의 단체인지 여부입니다. 이는 피고의 회원 규약이 유효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법원은 원고 A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A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는데, 이는 피고 B 마을자치회가 특정 토지 반환이라는 공적인 목적을 가지고 설립되었으며, 그 규약에 따라 회원 자격을 제한하는 것이 유효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즉, 원고가 주장한 '자연부락 형태의 촌락공동체'라는 단체 성격을 인정하지 않고, 피고의 독자적인 설립 목적과 규약을 존중한 결과입니다.
이 사건의 주요 법리는 '법인격 없는 사단(비법인사단)'의 성격과 '단체 내부 규약의 효력'에 대한 것입니다. 법원은 단체가 법인 등기를 하지 않았더라도 그 실체가 명확하고 사단적 성격을 갖추면 비법인사단으로 인정합니다. 중요한 것은 단체가 설립된 목적,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규약의 내용, 그리고 실제 운영 방식입니다. 만약 단체가 특정 목적을 위해 설립되었고 그 목적에 따라 회원 자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규약은 유효하다고 판단됩니다. 전통적인 마을회와 같이 특정 지역 주민이면 누구나 구성원이 되는 형태와 달리, 이 사건 피고는 특정 '공적(제주시 토지 반환 참여)'을 기준으로 구성된 단체로 보아 그 규약에 따른 회원 자격 제한이 인정된 것으로 해석됩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했을 때는 다음 사항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첫째, 해당 단체의 설립 목적과 규약을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 단체가 어떤 배경으로 설립되었는지, 회원 자격 요건이 명시되어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단체의 과거 운영 방식과 전통적인 관행을 조사해야 합니다. 단체가 주장하는 회원 자격 기준이 실제 운영에서 어떻게 적용되어 왔는지 살펴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셋째, 자신이 주장하는 회원 자격의 근거가 단체의 설립 취지 및 현재의 기능과 부합하는지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단순한 거주지 요건 외에 단체가 요구하는 다른 요건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