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33년간 소방공무원으로 근무하며 화재 진압 및 구조 활동에 참여한 원고가 2010년 감각신경성 청력소실 진단을 받고 공무상 요양 승인을 신청했으나, 공무원연금공단이 공무와의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하여 불승인 처분을 내리자 원고가 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약 33년간 소방공무원으로 근무하며 화재진압대원으로 각종 장비 소음과 사이렌 소리 등 고도의 소음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었으며, 직무상 과로가 겹쳐 감각신경성 청력소실이 발병했다고 주장하며 공무상 요양 승인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공무원연금공단은 공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다고 보아 요양 불승인 처분을 내렸고, 원고는 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방공무원의 감각신경성 청력소실이 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즉, 공무원연금공단의 요양불승인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가 소방공무원으로 장기간 근무하며 소음에 노출된 점은 인정되지만,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감각신경성 청력소실이 공무로 인해 발병했거나 기존 질환이 공무로 인해 자연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추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질병의 발병 원인이 다양하고 원고가 노출된 소음의 구체적인 크기와 정도에 대한 입증이 부족했으며, 2010년 이후 청력 감소의 변화도 관찰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업무 강도와 과로가 질병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공무와 질병 간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공무상 질병의 인정 기준 및 인과관계 입증 책임: 공무원이 공무집행 중 발생한 질병으로서 공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됩니다. 이때 인과관계의 입증 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측(이 사건에서는 원고)에 있습니다. 입증의 방법 및 정도: 인과관계는 반드시 직접적인 의학적, 자연과학적 증명에 의해서만 입증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 공무원의 건강 상태, 기존 질병 유무, 업무의 성격, 근무 환경, 동료 공무원의 유사 질병 이환 여부 등 간접적인 사실들을 통해 공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한 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 입증되면 충분합니다 (대법원 1996. 9. 6. 선고 96누6103 판결, 2004. 8. 20. 선고 2004두5324 판결 등). 질병 원인 불분명 시의 추정: 질병의 원인이 명확하지 않다고 해서 곧바로 공무상 질병으로 추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두25880 판결 등).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장기간 소음에 노출된 환경에서 근무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상병의 발병 원인이 다양하고 원고가 노출된 소음의 구체적인 크기와 정도에 대한 입증이 부족했습니다. 또한 청력 감소의 변화가 뚜렷하지 않았고 업무상 과로가 질병 발병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들어 공무와 질병 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공무상 질병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공무와 질병 사이에 명확한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단순히 장기간 소음이나 스트레스 환경에 노출되었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난청과 같은 질병의 경우 공무 시작 전후의 정기적인 청력 검사 결과, 작업 환경 소음 측정 기록, 업무 강도 및 시간 기록, 동료들의 유사 질병 발병 여부 등 객관적인 의학적 사실적 자료를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질병의 발병 원인이 다양한 경우 공무 외의 다른 요인(예: 노화, 기저 질환 등)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함께 고려되므로 공무 외적인 요인이 배제되거나 공무가 질병 발생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점을 더욱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질병이 공무로 인해 발생했다면 업무 지속에 따라 증상이 악화되는 등의 변화가 관찰되어야 인과관계 입증에 도움이 될 수 있으며 증상에 변화가 없다면 업무와 질병 간의 연관성을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과로 주장의 경우 단순히 시간외 근무 시간이 길다는 것 외에 해당 초과근무가 실제로 신체적 정신적 부담이 큰 업무였는지, 휴식 시간 확보가 어려웠는지 등 구체적인 업무 부담 정도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