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사단법인 E가 군산시로부터 F 특산품 판매장 사용 허가 연장을 신청했으나, 군산시가 사용 목적 위반 및 주민 민원 등을 이유로 불허가 처분을 내리자, 이에 대해 법원에 취소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갱신청구권 주장, 신뢰보호원칙 위반 주장,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사단법인 E는 2013년 군산시와 F 특산품 판매장을 신축하여 기부채납 후 20년간 무상 사용하고 1회 10년 유상 갱신 가능하다는 협약을 맺고, 2015년 20년간 무상 사용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2018년 인근 주민들이 원고가 허가 조건을 위반하여 공산품 등을 판매한다고 민원을 제기했고, 원고는 2019년 사용 기간을 10년으로 자진 축소하고 허가 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이행확인서를 제출하여 2025년까지의 변경 허가를 받았습니다. 이후 원고는 2025년 6월 사용 기간 연장을 신청했으나, 피고 군산시장은 원고의 사용 목적 위반(러시아산 명태 제품 판매 등), 인근 주민들의 집단 민원, 언론 보도, 군산시의회의 시정 질의 등을 이유로 2025년 6월 30일 연장 불허가 처분을 내렸고, 이에 원고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공유재산 사용 허가의 갱신 신청 시, 행정청이 갱신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행정청의 공적인 견해 표명에 대한 신뢰가 형성되었는지, 신뢰보호원칙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 사용 목적 위반 및 주민 민원을 이유로 한 공유재산 사용 허가 연장 불허가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넘어섰는지 여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즉, 군산시장의 공유재산 사용 허가 연장 불허가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주장한 공유재산 사용 허가 갱신청구권은 법령상 인정되지 않으며, 피고가 허가 연장을 보장하겠다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신뢰보호원칙 위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원고가 허가 조건을 위반하여 군산 외 지역 또는 수입산 제품을 판매하고 주민 민원이 발생하는 등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 및 공익적 목적 달성이 어려워진 상황이 인정되므로, 피고의 연장 불허가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공유재산법) 제7조 제2항, 제21조: 기부채납된 재산의 사용·수익 허가 기간은 재산 가액을 연간 사용료로 나눈 기간 이내(최대 20년)로 정하고, 총 사용 가능 기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10년 범위에서 갱신할 수 있도록 합니다. 다만,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갱신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일 뿐, 갱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유재산법 제27조 제4항: 행정재산의 관리 위탁을 받은 자는 해당 재산의 사용·수익 허가를 받은 자로 간주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기부채납을 통해 사용 허가를 받았으므로 이 규정과 유사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공유재산법 제25조 제1항: 행정재산 사용 허가의 취소 사유로 '해당 행정재산의 관리를 게을리하였거나 사용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경우' 등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판례는 이러한 취소 사유가 있을 경우, 현재 효력이 존속 중인 사용 허가를 취소할 수도 있으므로, 기간 만료 예정인 허가의 갱신을 불허하는 것도 당연히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재량행위의 사법심사 원칙: 행정청이 재량에 따라 내린 처분에 대한 법원의 심사는 행정청의 재량권 행사에 일탈이나 남용이 있었는지 여부만을 판단합니다. 사실 오인, 비례·평등 원칙 위배, 당해 행위의 목적 위반이나 동기 부정 등이 재량권 일탈·남용의 판단 기준이 됩니다. 공유재산 사용 허가 및 갱신은 상대방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수익적 행정처분'으로서 재량행위에 해당합니다. 신뢰보호의 원칙: 행정청이 개인에게 공적인 견해 표명을 하고, 개인이 이를 신뢰하여 어떤 행위를 했는데, 행정청이 그 견해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개인의 이익이 침해될 경우에 적용될 수 있는 법리입니다. 다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 견해 표명이 명확해야 하고, 그 신뢰에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견해 표명에 따른 행정처분을 할 경우 이로 인해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없어야 합니다.
허가 조건 준수의 중요성: 공유재산 사용 허가를 받은 경우, 허가서에 명시된 사용 목적과 조건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목적 외 사용은 허가 취소나 갱신 불허가의 결정적인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갱신청구권의 범위: 공유재산법상 '갱신할 수 있다'는 규정은 행정청에 재량권을 부여하는 것이므로, 사용 허가 기간이 만료되어도 자동적으로 갱신될 권리가 보장되지 않습니다. 행정청은 공익적 판단에 따라 갱신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신뢰보호원칙의 적용 요건: 행정청의 처분에 대한 신뢰보호원칙이 적용되려면, 행정청이 명확하고 공적인 견해 표명을 했고, 그에 대한 개인의 신뢰에 귀책사유가 없으며, 신뢰에 따른 행동으로 이익 침해가 발생해야 합니다. 단순한 허가 기간 단축이나 갱신 가능성 언급만으로는 공적인 연장 보장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주민 민원 및 사회적 영향: 공유재산 사용은 공공성에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주변 주민들의 민원이나 지역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행정청이 허가 갱신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고려사항이 될 수 있습니다. 위반 행위에 대한 대응: 경미한 위반이라 하더라도 지속되거나 반복될 경우 향후 허가 연장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시정 지시나 경고를 받으면 즉시 시정하고 재발 방지 노력을 해야 합니다.